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4.11.20 (19:10) 수정 2014.11.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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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화물을 과적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류와 운항을 총괄하는 청해진해운 직원들은 금고 2년에서 징역 6년, 화물을 제대로 묶지않은 하역업체 직원들은 금고 2년, 안전점검 없이 배를 출항시킨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병언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증개축을 실시해 복원성이 떨어진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했고, 부실 고박한 화물이 쏠리면서 침몰해 수많은 승객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법정형, 횡령 배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재판을 지켜본 희생자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권미화(세월호 희생자 가족) : "이게 과연 정당한 건가요 한 명도 아닌 수백 명을 죽이고도 죄책감도 없고 보호를 받고 법의 정의도 없고."

청해진 해운 임직원에 대한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주부터, 진도 관제센터 직원 등 해경 관계자에 대한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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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14-11-20 19:11:13
    • 수정2014-11-20 1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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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화물을 과적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류와 운항을 총괄하는 청해진해운 직원들은 금고 2년에서 징역 6년, 화물을 제대로 묶지않은 하역업체 직원들은 금고 2년, 안전점검 없이 배를 출항시킨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병언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증개축을 실시해 복원성이 떨어진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했고, 부실 고박한 화물이 쏠리면서 침몰해 수많은 승객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법정형, 횡령 배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재판을 지켜본 희생자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권미화(세월호 희생자 가족) : "이게 과연 정당한 건가요 한 명도 아닌 수백 명을 죽이고도 죄책감도 없고 보호를 받고 법의 정의도 없고."

청해진 해운 임직원에 대한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주부터, 진도 관제센터 직원 등 해경 관계자에 대한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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