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놓고 교육청은 소송,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입력 2014.12.03 (06:37)
수정 2014.12.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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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교육부는 같은 날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 자사고 를 지정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으로 없던 일로 했는데, 교육청이 이걸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을 찾은 겁니다
<녹취> 임규형(장학관/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자사고) 평가절차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들고 이쓴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쟁점은 교육감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자문의 성격'이라고 해석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동의'라고 해석합니다.
교육부는 아예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협의를 동의로 개정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 허락없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성민(과장/교육부 학교정책과) : "협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 속에 시행령까지 바꾼 '자사고 논란'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교육부는 같은 날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 자사고 를 지정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으로 없던 일로 했는데, 교육청이 이걸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을 찾은 겁니다
<녹취> 임규형(장학관/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자사고) 평가절차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들고 이쓴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쟁점은 교육감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자문의 성격'이라고 해석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동의'라고 해석합니다.
교육부는 아예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협의를 동의로 개정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 허락없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성민(과장/교육부 학교정책과) : "협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 속에 시행령까지 바꾼 '자사고 논란'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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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놓고 교육청은 소송,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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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03 06:38:41
- 수정2014-12-03 07:37:39
<앵커 멘트>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교육부는 같은 날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 자사고 를 지정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으로 없던 일로 했는데, 교육청이 이걸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을 찾은 겁니다
<녹취> 임규형(장학관/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자사고) 평가절차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들고 이쓴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쟁점은 교육감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자문의 성격'이라고 해석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동의'라고 해석합니다.
교육부는 아예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협의를 동의로 개정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 허락없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성민(과장/교육부 학교정책과) : "협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 속에 시행령까지 바꾼 '자사고 논란'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교육부는 같은 날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 자사고 를 지정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으로 없던 일로 했는데, 교육청이 이걸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을 찾은 겁니다
<녹취> 임규형(장학관/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자사고) 평가절차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들고 이쓴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쟁점은 교육감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자문의 성격'이라고 해석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동의'라고 해석합니다.
교육부는 아예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협의를 동의로 개정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 허락없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성민(과장/교육부 학교정책과) : "협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 속에 시행령까지 바꾼 '자사고 논란'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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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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