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에 우선권

입력 2002.03.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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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이 곧 발표됩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앞으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종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아파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를 도입합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분양권 전매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후 계약금만 내면 곧바로 팔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낸 다음에야 팔 수 있도록 고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최소한 1년 이상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돼 투기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청약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분양 방식도 근본적으로 손질합니다.
기존의 선착순 분양방식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민주당 박종오 정책위의장은 추첨식으로 하면 번호표를 사고 파는 이른바 떴다방의 폐해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최종 협의를 마친 다음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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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에 우선권
    • 입력 2002-03-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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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이 곧 발표됩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앞으로 무주택자에게만 분양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종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아파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를 도입합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분양권 전매도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후 계약금만 내면 곧바로 팔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낸 다음에야 팔 수 있도록 고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최소한 1년 이상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돼 투기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청약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분양 방식도 근본적으로 손질합니다. 기존의 선착순 분양방식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민주당 박종오 정책위의장은 추첨식으로 하면 번호표를 사고 파는 이른바 떴다방의 폐해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최종 협의를 마친 다음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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