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미탑승 ‘유령 선장’…서류상으로만 존재

입력 2014.12.10 (19:08) 수정 2014.12.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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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01오룡호'의 핵심 선원 4명이 자격미달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자격을 갖춘 선장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유령 선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베링해에 침몰한 '501오룡호'의 서류상 선장은 실제로는 선박에 탑승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사조산업으로부터 51살 김 모 씨를 '501오룡호'의 선장으로 승선 공인 접수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서 조사결과, 사조산업 측은 선장 자격을 갖춘 김 씨가 선장 제의를 거절하고 오룡호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김 씨를 선장으로 공인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조산업은 지난 1일 침몰 사고가 나자 8개월 여 동안 서류상 선장이었던 김 씨가 지난 3월 승선을 취소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부산지방항만청에 사고 다음날 제출했습니다. ​

해양서는 사조산업과 항만청을 상대로 이 과정에서 대가가 오가며 서류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방항만청은 이에 대해 선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공인 신청해 서류상 문제가 없어 이를 공인해줬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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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룡호 미탑승 ‘유령 선장’…서류상으로만 존재
    • 입력 2014-12-10 19:11:02
    • 수정2014-12-10 2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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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01오룡호'의 핵심 선원 4명이 자격미달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자격을 갖춘 선장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유령 선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베링해에 침몰한 '501오룡호'의 서류상 선장은 실제로는 선박에 탑승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사조산업으로부터 51살 김 모 씨를 '501오룡호'의 선장으로 승선 공인 접수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서 조사결과, 사조산업 측은 선장 자격을 갖춘 김 씨가 선장 제의를 거절하고 오룡호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김 씨를 선장으로 공인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조산업은 지난 1일 침몰 사고가 나자 8개월 여 동안 서류상 선장이었던 김 씨가 지난 3월 승선을 취소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부산지방항만청에 사고 다음날 제출했습니다. ​

해양서는 사조산업과 항만청을 상대로 이 과정에서 대가가 오가며 서류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방항만청은 이에 대해 선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공인 신청해 서류상 문제가 없어 이를 공인해줬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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