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국세 납부하면 수수료율 0.7%로 인하

입력 2014.12.15 (06:44) 수정 2014.12.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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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세금을 체크카드로 내면 수수료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또 모든 어린이 제품은 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을 기존 1%에서 0.7%로 낮추도록 고시를 개정해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네 번째로, 수수료율은 당시 1.5% 대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은 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 우려가 있는 40여개 품목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만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 기준에는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23만여 농가, 113만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등 모두 8천850억 원이 지급됩니다.

전체 지급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으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1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7천 원 늘었습니다.

이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데다 직불금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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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로 국세 납부하면 수수료율 0.7%로 인하
    • 입력 2014-12-15 06:44:55
    • 수정2014-12-15 07:46: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앞으로 세금을 체크카드로 내면 수수료율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또 모든 어린이 제품은 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을 기존 1%에서 0.7%로 낮추도록 고시를 개정해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네 번째로, 수수료율은 당시 1.5% 대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은 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 우려가 있는 40여개 품목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만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 기준에는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23만여 농가, 113만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등 모두 8천850억 원이 지급됩니다.

전체 지급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으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1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7천 원 늘었습니다.

이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데다 직불금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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