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천여 명 추가 공개
입력 2014.12.15 (12:09)
수정 2014.12.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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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액의 지방세 내지 않거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6천여 명의 명단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등의 방식까지 동원해 체납세금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천 여명의 명단을 오늘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낸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4천113명과 법인 천938곳입니다.
새로 공개된 법인 천9백여 곳의 체납액은 총 3천518억 원이고, 개인 4천 백여 명의 체납액은 3천980억 원입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 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입니다.
지난해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은 여전히 미납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과 체납처분 등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체납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고액의 지방세 내지 않거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6천여 명의 명단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등의 방식까지 동원해 체납세금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천 여명의 명단을 오늘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낸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4천113명과 법인 천938곳입니다.
새로 공개된 법인 천9백여 곳의 체납액은 총 3천518억 원이고, 개인 4천 백여 명의 체납액은 3천980억 원입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 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입니다.
지난해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은 여전히 미납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과 체납처분 등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체납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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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천여 명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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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5 12:10:52
- 수정2014-12-15 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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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지방세 내지 않거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6천여 명의 명단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등의 방식까지 동원해 체납세금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천 여명의 명단을 오늘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낸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4천113명과 법인 천938곳입니다.
새로 공개된 법인 천9백여 곳의 체납액은 총 3천518억 원이고, 개인 4천 백여 명의 체납액은 3천980억 원입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 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입니다.
지난해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은 여전히 미납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과 체납처분 등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체납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고액의 지방세 내지 않거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6천여 명의 명단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등의 방식까지 동원해 체납세금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천 여명의 명단을 오늘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낸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4천113명과 법인 천938곳입니다.
새로 공개된 법인 천9백여 곳의 체납액은 총 3천518억 원이고, 개인 4천 백여 명의 체납액은 3천980억 원입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 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입니다.
지난해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은 여전히 미납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과 체납처분 등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체납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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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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