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이 문건 유출…최 경위가 언론사 유통”

입력 2014.12.16 (21:04) 수정 2014.12.16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지금까지 알려진 청와대 문건들은 모두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숨진 최모 경위가 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리포트>

정윤회 문건 등 유출된 100여건의 청와대 문건의 출처는 모두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나온 문건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 경정이 경찰에 복귀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문건 등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았는데, 당시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가 박 경정의 문건을 몰래 복사했고, 이를 숨진 최 모 경위가 세계일보로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따라서 조응천 전 비서관을 유출 배후로 지목한 청와대 감찰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빼냈지만, 언론사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는 엇갈립니다.

현행 법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과 보좌기관에서 생산, 접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만든 동향 보고서를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부 문건 내용을 대기업 관계자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고 숨진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경위의 큰 윤곽을 파악한 검찰은 오늘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 입수 경위와 추가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경정이 문건 유출…최 경위가 언론사 유통”
    • 입력 2014-12-16 21:07:05
    • 수정2014-12-16 22:19:41
    뉴스 9
<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지금까지 알려진 청와대 문건들은 모두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숨진 최모 경위가 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리포트>

정윤회 문건 등 유출된 100여건의 청와대 문건의 출처는 모두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나온 문건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 경정이 경찰에 복귀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문건 등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았는데, 당시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가 박 경정의 문건을 몰래 복사했고, 이를 숨진 최 모 경위가 세계일보로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따라서 조응천 전 비서관을 유출 배후로 지목한 청와대 감찰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빼냈지만, 언론사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는 엇갈립니다.

현행 법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과 보좌기관에서 생산, 접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만든 동향 보고서를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부 문건 내용을 대기업 관계자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고 숨진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경위의 큰 윤곽을 파악한 검찰은 오늘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 입수 경위와 추가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