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헌법재판관 8인 “목적·활동 모두 위헌적”
입력 2014.12.20 (06:27) 수정 2014.12.20 (07: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렇다면 8명의 재판관이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뭘까요?
다수 재판관들이 내세운 판단의 이유를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적이어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목적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이른바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 동원도 용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도 위헌적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RO의 내란 관련 회합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당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실적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라며 해산으로 제약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그렇다면 8명의 재판관이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뭘까요?
다수 재판관들이 내세운 판단의 이유를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적이어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목적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이른바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 동원도 용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도 위헌적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RO의 내란 관련 회합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당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실적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라며 해산으로 제약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헌법재판관 8인 “목적·활동 모두 위헌적”
-
- 입력 2014-12-20 06:28:59
- 수정2014-12-20 07:28:58

<앵커 멘트>
그렇다면 8명의 재판관이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뭘까요?
다수 재판관들이 내세운 판단의 이유를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적이어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목적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이른바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 동원도 용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도 위헌적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RO의 내란 관련 회합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당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실적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라며 해산으로 제약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그렇다면 8명의 재판관이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뭘까요?
다수 재판관들이 내세운 판단의 이유를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적이어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목적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이른바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 동원도 용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도 위헌적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RO의 내란 관련 회합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당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실적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라며 해산으로 제약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이승준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