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등록 말소·보조금 자산 압류

입력 2014.12.20 (06:59) 수정 2014.12.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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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정당 재산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 선관위는 어제 헌법 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접수받은 뒤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당 재산도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된 국고보조금 163억 여원 가운데 예금과 건물 등 남은 재산은 13억 여원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현금 11억 여원은 계좌를 압류했고, 나머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녹취> 문병길(중앙선관위 대변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내역을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 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 을 등 3곳입니다.

통합진보당 비례의원 2명은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돼,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298명으로 2석 줄게 됩니다.

일단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정당을 설립할 순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명칭 사용도 금지됩니다.

다만, 유사한 당 명칭의 사용은 가능하며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기존의 강령과 다른 경우 새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들도 선거 출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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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정당등록 말소·보조금 자산 압류
    • 입력 2014-12-20 07:01:32
    • 수정2014-12-20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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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정당 재산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 선관위는 어제 헌법 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접수받은 뒤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당 재산도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된 국고보조금 163억 여원 가운데 예금과 건물 등 남은 재산은 13억 여원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현금 11억 여원은 계좌를 압류했고, 나머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녹취> 문병길(중앙선관위 대변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내역을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 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 을 등 3곳입니다.

통합진보당 비례의원 2명은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돼,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298명으로 2석 줄게 됩니다.

일단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정당을 설립할 순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명칭 사용도 금지됩니다.

다만, 유사한 당 명칭의 사용은 가능하며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기존의 강령과 다른 경우 새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들도 선거 출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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