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부동산 3법’ 합의

입력 2014.12.23 (12:22) 수정 2014.12.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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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 내용을 확정하고,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파행을 빚고 있는 임시국회 정상화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현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여야는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자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됩니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3년 동안 유예하고, 또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1인당 한 채에서 최대 3채까지 늘리는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여야는 오늘 중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3법'을 심의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위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소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부동산 3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운영위는 검찰 수사 직후에 소집하고, 상임위는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정상 가동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야당이 운영위 소집 날짜를 특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남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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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부동산 3법’ 합의
    • 입력 2014-12-23 12:25:08
    • 수정2014-12-23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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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 내용을 확정하고,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파행을 빚고 있는 임시국회 정상화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현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여야는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자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됩니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3년 동안 유예하고, 또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1인당 한 채에서 최대 3채까지 늘리는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여야는 오늘 중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3법'을 심의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위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소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부동산 3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운영위는 검찰 수사 직후에 소집하고, 상임위는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정상 가동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야당이 운영위 소집 날짜를 특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남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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