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영장 청구…항로 변경 혐의

입력 2014.12.24 (06:08) 수정 2014.12.24 (1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 부인했던 여러 범죄 혐의들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 직후 폭행 혐의를 부인한 조현아 전 부사장,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 등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한결 같았습니다.

<인터뷰> 박창진 : "이런 폴더 같이 생긴 '갤리 인포'라는 저희가 사용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걸로 계속해서 저를 때리기도 하셨고…."

검찰은 오늘 조 전 사장에게 항공기 내 폭행죄인 '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항공기항로변경죄도 적용했습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바꿨다는 건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창진(사무장) :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과 사적인 권위에 의해 쫓겨났다며,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 전 사장에게 문자 등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영장 청구…항로 변경 혐의
    • 입력 2014-12-24 06:09:51
    • 수정2014-12-24 10:22:1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직후 부인했던 여러 범죄 혐의들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 직후 폭행 혐의를 부인한 조현아 전 부사장,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 등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한결 같았습니다.

<인터뷰> 박창진 : "이런 폴더 같이 생긴 '갤리 인포'라는 저희가 사용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걸로 계속해서 저를 때리기도 하셨고…."

검찰은 오늘 조 전 사장에게 항공기 내 폭행죄인 '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항공기항로변경죄도 적용했습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바꿨다는 건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창진(사무장) :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과 사적인 권위에 의해 쫓겨났다며,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 전 사장에게 문자 등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