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조현아 영장 청구

입력 2014.12.24 (21:13) 수정 2014.12.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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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도중 그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로 국토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국토교통부 소속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입니다.

조사 내용을 수시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비행기 승무원 출신인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 간 일해 사무장까지 하고, 국토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주고 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 여 모 상무가 지난 8일 국토부 조사가 끝난 뒤 김 조사관 등에게 '우리 부사장님 나올 일 없겠죠?' 라고 묻자, 조사관들이 '조 전 부사장은 부를 일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라고 답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항공기 회항 지시와 승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무장에 대한 하기 지시 등이 모두 인정된 겁니다.

검찰은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화요일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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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조현아 영장 청구
    • 입력 2014-12-24 21:14:44
    • 수정2014-12-24 2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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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도중 그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로 국토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국토교통부 소속 김 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입니다.

조사 내용을 수시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비행기 승무원 출신인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 간 일해 사무장까지 하고, 국토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주고 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 여 모 상무가 지난 8일 국토부 조사가 끝난 뒤 김 조사관 등에게 '우리 부사장님 나올 일 없겠죠?' 라고 묻자, 조사관들이 '조 전 부사장은 부를 일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라고 답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항공기 회항 지시와 승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무장에 대한 하기 지시 등이 모두 인정된 겁니다.

검찰은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화요일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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