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등 150여 건 처리

입력 2014.12.29 (12:02) 수정 2014.12.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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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밀린 법안처리에 나섭니다.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150건 안팎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관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을 최대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경우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함께 처리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합니다.

본회의는 아울러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합니다.

비쟁점 안건들이 대거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김영란법 등의 처리는 여야간 입장차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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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등 150여 건 처리
    • 입력 2014-12-29 12:04:05
    • 수정2014-12-29 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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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밀린 법안처리에 나섭니다.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150건 안팎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관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을 최대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경우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함께 처리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합니다.

본회의는 아울러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합니다.

비쟁점 안건들이 대거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김영란법 등의 처리는 여야간 입장차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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