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등 140여 건 처리…쟁점 법안 해 넘겨

입력 2014.12.29 (19:02) 수정 2014.12.29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등 밀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을 최대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경우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회는 또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합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이 의결됐습니다.

비쟁점 안건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김영란법 등의 처리는 여야간 입장차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3법’ 등 140여 건 처리…쟁점 법안 해 넘겨
    • 입력 2014-12-29 19:03:39
    • 수정2014-12-29 22:01:06
    뉴스 7
<앵커 멘트>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등 밀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을 최대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경우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회는 또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합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이 의결됐습니다.

비쟁점 안건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김영란법 등의 처리는 여야간 입장차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