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 이상 비정규직 같은 직장서 최장 4년 근무”

입력 2014.12.29 (19:06) 수정 2014.12.29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35살 이상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규직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오늘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35살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이 늘어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1년 이상 일해야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저성과자들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6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고용 보험 가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함께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5살 이상 비정규직 같은 직장서 최장 4년 근무”
    • 입력 2014-12-29 19:07:58
    • 수정2014-12-29 19:31:52
    뉴스 7
<앵커 멘트>

35살 이상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규직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오늘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35살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이 늘어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1년 이상 일해야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저성과자들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6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고용 보험 가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함께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