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교 5월 초까지 입학 가능
입력 2014.12.31 (06:38)
수정 2014.12.3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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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초 3월까지 제한됐던 중, 고등학교 입학이 내년부터는 5월 초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사는 곳을 옮기지 않고도 고등학교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는 그 동안 4월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입학시한은 3월 한 달.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1년 여를 기다려 다음 해 3월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검정고시 수험생들은 합격 후 바로 중,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입학시한을 연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현재 190일의 수업일수 중 3분의 2이상만 수료하면 졸업할 수 있는데, 5월부터도 이 3분의 2만 채울 수 있으면 입학을 늦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국내로 오거나 아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3월 안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은 1년을 쉬어야 했거든요. (이제는)1년을 쉬어야 하는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분위기 문제도 사실 중요한거 거든요. (학기 초에)분위기도 다 잡았는데, 5월에 새로운 친구들이 온다는 것이 분위기 상 어떨까 (걱정됩니다)"
교육부는 또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해 반드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당초 3월까지 제한됐던 중, 고등학교 입학이 내년부터는 5월 초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사는 곳을 옮기지 않고도 고등학교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는 그 동안 4월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입학시한은 3월 한 달.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1년 여를 기다려 다음 해 3월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검정고시 수험생들은 합격 후 바로 중,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입학시한을 연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현재 190일의 수업일수 중 3분의 2이상만 수료하면 졸업할 수 있는데, 5월부터도 이 3분의 2만 채울 수 있으면 입학을 늦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국내로 오거나 아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3월 안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은 1년을 쉬어야 했거든요. (이제는)1년을 쉬어야 하는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분위기 문제도 사실 중요한거 거든요. (학기 초에)분위기도 다 잡았는데, 5월에 새로운 친구들이 온다는 것이 분위기 상 어떨까 (걱정됩니다)"
교육부는 또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해 반드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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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5월 초까지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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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31 07:11:32
<앵커 멘트>
당초 3월까지 제한됐던 중, 고등학교 입학이 내년부터는 5월 초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사는 곳을 옮기지 않고도 고등학교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는 그 동안 4월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입학시한은 3월 한 달.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1년 여를 기다려 다음 해 3월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검정고시 수험생들은 합격 후 바로 중,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입학시한을 연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현재 190일의 수업일수 중 3분의 2이상만 수료하면 졸업할 수 있는데, 5월부터도 이 3분의 2만 채울 수 있으면 입학을 늦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국내로 오거나 아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3월 안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은 1년을 쉬어야 했거든요. (이제는)1년을 쉬어야 하는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분위기 문제도 사실 중요한거 거든요. (학기 초에)분위기도 다 잡았는데, 5월에 새로운 친구들이 온다는 것이 분위기 상 어떨까 (걱정됩니다)"
교육부는 또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해 반드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당초 3월까지 제한됐던 중, 고등학교 입학이 내년부터는 5월 초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사는 곳을 옮기지 않고도 고등학교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는 그 동안 4월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입학시한은 3월 한 달.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1년 여를 기다려 다음 해 3월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검정고시 수험생들은 합격 후 바로 중,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입학시한을 연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현재 190일의 수업일수 중 3분의 2이상만 수료하면 졸업할 수 있는데, 5월부터도 이 3분의 2만 채울 수 있으면 입학을 늦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국내로 오거나 아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성민(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3월 안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은 1년을 쉬어야 했거든요. (이제는)1년을 쉬어야 하는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분위기 문제도 사실 중요한거 거든요. (학기 초에)분위기도 다 잡았는데, 5월에 새로운 친구들이 온다는 것이 분위기 상 어떨까 (걱정됩니다)"
교육부는 또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해 반드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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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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