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여행사, 중국 관광객 개인정보 뒷거래

입력 2014.12.31 (07:38) 수정 2014.12.31 (0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내 일부 여행사와 대형 면세점들이,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개인 정보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세점으로선 관광객들의 쇼핑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행사는 알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국내 한 여행사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천여 명이 입국하기도 전에 이들의 여권 정보를 면세점에 건넸고, 면세점은 이 개인정보를 미리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면세점 측은 이후 관광객들이 구입한 물품 결제 금액의 7~15%를 여행사에 알선료로 제공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알선료만 1억 원.

업계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면세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면세점 쇼핑할 시간은 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배에서 받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로 (정보를)선입력하고 그분들이 쇼핑을 잘 하실 수 있게 저희는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사람 당 5분 정도 걸리는 구매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동의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라며, 면세점과 여행사가 수익을 챙기려고 개인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조성직(부산청 관광경찰대장) : "(관광객의) 30~40%만 (쇼핑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60~70%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큰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세점 3곳과 여행사 2곳을 적발해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광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세점-여행사, 중국 관광객 개인정보 뒷거래
    • 입력 2014-12-31 07:41:27
    • 수정2014-12-31 08:46:39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내 일부 여행사와 대형 면세점들이,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개인 정보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면세점으로선 관광객들의 쇼핑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행사는 알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국내 한 여행사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천여 명이 입국하기도 전에 이들의 여권 정보를 면세점에 건넸고, 면세점은 이 개인정보를 미리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면세점 측은 이후 관광객들이 구입한 물품 결제 금액의 7~15%를 여행사에 알선료로 제공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알선료만 1억 원.

업계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면세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면세점 쇼핑할 시간은 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배에서 받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로 (정보를)선입력하고 그분들이 쇼핑을 잘 하실 수 있게 저희는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사람 당 5분 정도 걸리는 구매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동의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라며, 면세점과 여행사가 수익을 챙기려고 개인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조성직(부산청 관광경찰대장) : "(관광객의) 30~40%만 (쇼핑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60~70%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큰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세점 3곳과 여행사 2곳을 적발해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광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