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경제·금융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입력 2014.12.31 (21:41) 수정 2014.12.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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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디플레 우려 속에 내일부터 담뱃값이 한 갑에 평균 2천 원 오르고 자녀 1명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새해 경제 금융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달라져서 더 반가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1시간에 5천210 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새해부터는 7.1%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7만 7천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도 15% 인상됩니다.

병장은 17만 원, 이병은 13만 원 정도를 받게 되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새해부터 18세 미만인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댜.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배정받은 학교에 돈을 낸 뒤 교복을 공동구매 합니다.

교복 값이 내려가겠죠?

엄격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가지고 입국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흡연자들에게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담배값이 2천 원 인상되는 겁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성현(흡연자) : "두 갑 피면 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고 주변에 끊는다는 분들도 많고요."

금연 구역도 늘어납니다.

올해까지는 100㎡ 이하 음식점만 금연 구역이었지만, 내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커피전문점 안에서 운영하던 유리 칸막이 형태의 간이 흡연석도 사라집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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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경제·금융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 입력 2014-12-31 21:43:39
    • 수정2014-12-31 2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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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디플레 우려 속에 내일부터 담뱃값이 한 갑에 평균 2천 원 오르고 자녀 1명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새해 경제 금융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달라져서 더 반가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1시간에 5천210 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새해부터는 7.1%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7만 7천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도 15% 인상됩니다.

병장은 17만 원, 이병은 13만 원 정도를 받게 되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새해부터 18세 미만인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댜.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배정받은 학교에 돈을 낸 뒤 교복을 공동구매 합니다.

교복 값이 내려가겠죠?

엄격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가지고 입국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흡연자들에게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담배값이 2천 원 인상되는 겁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성현(흡연자) : "두 갑 피면 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고 주변에 끊는다는 분들도 많고요."

금연 구역도 늘어납니다.

올해까지는 100㎡ 이하 음식점만 금연 구역이었지만, 내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커피전문점 안에서 운영하던 유리 칸막이 형태의 간이 흡연석도 사라집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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