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본격 가동

입력 2015.01.07 (06:38) 수정 2015.01.07 (08: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마치고 내일은 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미묘한 입장차도 엿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오늘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여야 의원 7명씩, 14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타협기구는 여야 의원 2명 씩과 여야가 지명한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4명씩, 공무원 단체와 정부 쪽 위원 각각 4명씩, 모두 스무명으로 구성됩니다.

내일은 대타협기구 첫회의를, 12일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회의를 엽니다.

특위 여야 간사가,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겸임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합의가 안될 경우 여야가 각각의 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야당은 합의를 우선한다는데 무게를 둬,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조원진(새누리당 연금특위 간사) : "기구의 합의사항이 안 되면 두 가지 안을 내잖아요. 합의사항이 되면 거의 합의사항대로 특위가 받는 사항이 되는 거지..."

<인터뷰> 강기정(새정치 연금특위 간사) :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되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위가 그냥 그걸 수용해서"

이와 함께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오는 12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오는 15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본격 가동
    • 입력 2015-01-07 06:39:54
    • 수정2015-01-07 08:37: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마치고 내일은 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미묘한 입장차도 엿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오늘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여야 의원 7명씩, 14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타협기구는 여야 의원 2명 씩과 여야가 지명한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4명씩, 공무원 단체와 정부 쪽 위원 각각 4명씩, 모두 스무명으로 구성됩니다.

내일은 대타협기구 첫회의를, 12일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회의를 엽니다.

특위 여야 간사가,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겸임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합의가 안될 경우 여야가 각각의 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야당은 합의를 우선한다는데 무게를 둬,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조원진(새누리당 연금특위 간사) : "기구의 합의사항이 안 되면 두 가지 안을 내잖아요. 합의사항이 되면 거의 합의사항대로 특위가 받는 사항이 되는 거지..."

<인터뷰> 강기정(새정치 연금특위 간사) :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되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위가 그냥 그걸 수용해서"

이와 함께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오는 12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오는 15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