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성회비 ‘발등의 불’…정부·국회는 ‘무대책’

입력 2015.01.13 (19:16) 수정 2015.01.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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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대학의 신입생 등록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장 새 학기가 문제입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학의 재무 담당 부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이달 말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지만 기성회비를 종전대로 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헌재(전남대 재무과장) : "대법원에서 부당 이득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종전의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확정을 못 짓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립대는 급한 대로 입학금만 납부 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법은 대학 운영비의 70%인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공방에만 2년을 보냈습니다.

국립대학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지병문(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인터뷰>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 :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과 신분의 문제와 함께 많지도 않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후퇴되지나 않을까.."

정부의 무대책과 국회 공방 속에 대법원 판결은 임박해오고 국립대학들은 재정 혼란이 몰고 올 파장에 속수무책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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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3 19:18:33
    • 수정2015-01-13 1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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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대학의 신입생 등록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장 새 학기가 문제입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학의 재무 담당 부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이달 말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지만 기성회비를 종전대로 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헌재(전남대 재무과장) : "대법원에서 부당 이득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종전의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확정을 못 짓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립대는 급한 대로 입학금만 납부 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법은 대학 운영비의 70%인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공방에만 2년을 보냈습니다.

국립대학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터뷰> 지병문(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인터뷰>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 :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과 신분의 문제와 함께 많지도 않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후퇴되지나 않을까.."

정부의 무대책과 국회 공방 속에 대법원 판결은 임박해오고 국립대학들은 재정 혼란이 몰고 올 파장에 속수무책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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