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확 줄어든 ‘13월의 월급’, 왜?…절세 비결은?

입력 2015.01.15 (21:21) 수정 2015.01.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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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돌려받는 세금이 적지 않아 직장인들 사이에선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공제 방식이 변경돼 환급 받기는 커녕 오히려 추징액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수호, 임승창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확 줄어든 13월의 월급, 왜?▼

<리포트>

맞벌이 부부로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인 직장인 나주영 씨.

지난해와 똑같은 조건으로 연말정산을 입력했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돌려받는 세금이 167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66만원 줄어든 겁니다.

<인터뷰> 나주영(직장인) : "속상하기도 하고 기대 이하여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적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올해부턴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8만 원을 덜 돌려 받습니다.

또 1년에 3백만 원 씩 저축하던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때는 17%를 환급받다 올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만 돌려받게 돼 환급액이 12만 원 줄었습니다.

연금저축외에도 의료비,교육비 등이 올해 세액 공제로 전환돼 나씨의 세금환급액이 60만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세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인데 세액공제는 낸 세금의 일정률을 돌려주는 단일 환급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가 불리합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소득공제에 기반해서 알고 있던 지식이 굉장히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세밀한 공평한 기준없이 증세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마 반발이 많을 겁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 전체로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되는 세금이 지난해 보다 4천 3백억원 정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어있는 절세 포인트를 찾아라▼

<기자 멘트>

그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가족들을 잘 챙겨야하는데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60살 이상인 양가 부모는 연간 급여가 333만 원 이하라면 모두 1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살이 안 됐더라고 같은 조건이라면 양가 부모가 쓴 의료비는 물론 신용카드 대금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는 어떨까요?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한 20살 이하인 형제자매는 함께 살지 않아도 한 명에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학비와 의료비를 내줬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또 1명 당 200만 원인 장애인 공제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에는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환자도 포함돼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와 형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월세 세액 공제도 올해부터 전입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고, 총급여의 3%와 25% 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맞벌이의 경우 미리 따져서 유리한 쪽에 몰아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도 의료비와 기부금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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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5 21:26:18
    • 수정2015-01-16 09:04:55
    뉴스 9
<앵커 멘트>

돌려받는 세금이 적지 않아 직장인들 사이에선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공제 방식이 변경돼 환급 받기는 커녕 오히려 추징액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수호, 임승창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확 줄어든 13월의 월급, 왜?▼

<리포트>

맞벌이 부부로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인 직장인 나주영 씨.

지난해와 똑같은 조건으로 연말정산을 입력했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돌려받는 세금이 167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66만원 줄어든 겁니다.

<인터뷰> 나주영(직장인) : "속상하기도 하고 기대 이하여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적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올해부턴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8만 원을 덜 돌려 받습니다.

또 1년에 3백만 원 씩 저축하던 연금저축은 지난해 소득공제 때는 17%를 환급받다 올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만 돌려받게 돼 환급액이 12만 원 줄었습니다.

연금저축외에도 의료비,교육비 등이 올해 세액 공제로 전환돼 나씨의 세금환급액이 60만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세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인데 세액공제는 낸 세금의 일정률을 돌려주는 단일 환급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가 불리합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소득공제에 기반해서 알고 있던 지식이 굉장히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세밀한 공평한 기준없이 증세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마 반발이 많을 겁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 전체로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되는 세금이 지난해 보다 4천 3백억원 정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어있는 절세 포인트를 찾아라▼

<기자 멘트>

그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가족들을 잘 챙겨야하는데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60살 이상인 양가 부모는 연간 급여가 333만 원 이하라면 모두 15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살이 안 됐더라고 같은 조건이라면 양가 부모가 쓴 의료비는 물론 신용카드 대금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는 어떨까요?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한 20살 이하인 형제자매는 함께 살지 않아도 한 명에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학비와 의료비를 내줬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또 1명 당 200만 원인 장애인 공제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에는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환자도 포함돼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와 형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월세 세액 공제도 올해부터 전입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고, 총급여의 3%와 25% 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맞벌이의 경우 미리 따져서 유리한 쪽에 몰아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도 의료비와 기부금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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