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불만 속출…얼마나 더 내나?

입력 2015.01.19 (21:01) 수정 2015.0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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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은 대부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최동원(직장인) : "한 100만 원 이상 더 내더라고요 이번에...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인터뷰> 정세환(직장인) :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썼는데도 돈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무슨 벌금 내는 심정이다."

한 회사의 직장인 4명을 새로운 기준으로 연말정산한 후 지난해 기준 연말 정산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총급여가 4천2백만 원인 여성 직원은 7만 4천원, 11%를 더 내야 합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은 22만 7천원, 17% 세금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줄거나 늘더라도 2-3만 원에 그칠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8천백만 원인 직장인은 세금이 21% 늘어나고, 1억 원인 고소득자는 23%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 연금저축과 교육비 등 직장인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던 항목들이 한꺼번에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근로자의 각종 공제대상금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소득 공제의 경우 48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15%를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18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더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거죠.."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대부분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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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세금 폭탄’ 불만 속출…얼마나 더 내나?
    • 입력 2015-01-19 20:57:41
    • 수정2015-01-20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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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삼오오 모인 직장인들은 대부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최동원(직장인) : "한 100만 원 이상 더 내더라고요 이번에...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인터뷰> 정세환(직장인) :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썼는데도 돈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무슨 벌금 내는 심정이다."

한 회사의 직장인 4명을 새로운 기준으로 연말정산한 후 지난해 기준 연말 정산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총급여가 4천2백만 원인 여성 직원은 7만 4천원, 11%를 더 내야 합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인 직장인은 22만 7천원, 17% 세금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줄거나 늘더라도 2-3만 원에 그칠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8천백만 원인 직장인은 세금이 21% 늘어나고, 1억 원인 고소득자는 23%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 연금저축과 교육비 등 직장인들이 주로 소득공제를 받던 항목들이 한꺼번에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근로자의 각종 공제대상금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소득 공제의 경우 48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15%를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18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더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거죠.."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대부분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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