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 신고했다고 전원 해고…서울대 ‘갑질’

입력 2015.01.20 (21:29) 수정 2015.01.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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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대학교 산하 호암교수회관이 카페 직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근데 대학측은 오히려 카페 직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비가 와서 손님이 없으면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손님이 많은 날은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등 직원 관리를 제멋대로 해왔습니다.

<인터뷰> 김동원(카페 前 비정규직 직원) : “추가수당, 야간 근로수당 전혀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 얘기 했을 때는 기존 시급 '6천원' 안에 전부다 포함돼있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만 했었죠."

카페 직원이 항의하자 관리를 맡은 교직원은 "대학은 나왔냐", "왜 이런데 와서 일하냐"는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는 파견 신분이었지만, 서울대 교직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은 조사를 벌여 직원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교직원이 직접 업무를 지시한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녹취> 관할 노동지청 관계자 : "법을 위반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조만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와 합법적인 조치였지만, 대학측은 용역업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 11명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녹취> 카페 前 비정규직 직원 :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

서울대는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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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노동 신고했다고 전원 해고…서울대 ‘갑질’
    • 입력 2015-01-20 21:29:38
    • 수정2015-01-20 2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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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대학교 산하 호암교수회관이 카페 직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근데 대학측은 오히려 카페 직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비가 와서 손님이 없으면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손님이 많은 날은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등 직원 관리를 제멋대로 해왔습니다.

<인터뷰> 김동원(카페 前 비정규직 직원) : “추가수당, 야간 근로수당 전혀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 얘기 했을 때는 기존 시급 '6천원' 안에 전부다 포함돼있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만 했었죠."

카페 직원이 항의하자 관리를 맡은 교직원은 "대학은 나왔냐", "왜 이런데 와서 일하냐"는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는 파견 신분이었지만, 서울대 교직원이 직접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은 조사를 벌여 직원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교직원이 직접 업무를 지시한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녹취> 관할 노동지청 관계자 : "법을 위반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조만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와 합법적인 조치였지만, 대학측은 용역업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 11명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녹취> 카페 前 비정규직 직원 :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

서울대는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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