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빗나간 예측…보완책 실효 거두려면?

입력 2015.01.20 (23:03) 수정 2015.01.22 (23: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앵커 :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사과하고 연말 정산 제도 보완을 밝힌 이유는 정부의 세제 개편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 예측이 틀렸는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최원석 교수와 분석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정부가 연봉 5,000만 원 이하는 늘어나는 세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뭘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평균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납세자들의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라든가, 부양가족 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많다거나, 아니면 미혼의 독신 가구라든가, 아니면 보장성 보험료를 많이 내는 가구라든가, 부모님을 모셔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구라든가, 이런 납세자들의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앵커 : 세법이란 건 원래 참 복잡해서 교수님께서 방금 전 얘기하신 시뮬레이션 과정,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법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그런 어떤 평균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 앵커 :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군요?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앵커 : 그럼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 많이 이걸 돌려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다 분석해서 그나마 적었는데, 이번에는 졸속으로 추진된 점이 있군요?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비교 분석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청와대 경제 수석은 많이 내고 많이 돌려주던 게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결정 세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에 간이 세액표 조정한 것과 2013년도에 소득 공제 항목을 세액 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이것이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납세자들이 보기에 심리적으로 일거에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 심리적인 저항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세액 공제 전환과 간이 세액표 개정이 함께 발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도 이게 국회에 가서는 다 캐치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회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국회가 안 그래도 세액 공제 확대, 세액 공제율 상향 등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일단 심리적인 저항을 완화시키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정부가 얘기한 간이 세액표를 좀 더 촘촘하게 납세자 별로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분납을 허용한다거나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겠지만,

▷ 앵커 : 그게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네. (그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다자녀 가구, 독신 가구,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납입,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못 한 부분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그다음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나 복지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그런 세법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고 철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토크] 빗나간 예측…보완책 실효 거두려면?
    • 입력 2015-01-20 23:13:43
    • 수정2015-01-22 23:28:15
    뉴스라인 W
[출연]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앵커 :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사과하고 연말 정산 제도 보완을 밝힌 이유는 정부의 세제 개편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 예측이 틀렸는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최원석 교수와 분석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정부가 연봉 5,000만 원 이하는 늘어나는 세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뭘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평균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납세자들의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라든가, 부양가족 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많다거나, 아니면 미혼의 독신 가구라든가, 아니면 보장성 보험료를 많이 내는 가구라든가, 부모님을 모셔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구라든가, 이런 납세자들의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앵커 : 세법이란 건 원래 참 복잡해서 교수님께서 방금 전 얘기하신 시뮬레이션 과정,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법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그런 어떤 평균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 앵커 :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군요?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앵커 : 그럼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 많이 이걸 돌려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다 분석해서 그나마 적었는데, 이번에는 졸속으로 추진된 점이 있군요?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비교 분석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청와대 경제 수석은 많이 내고 많이 돌려주던 게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것으로 바뀌어서 결정 세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에 간이 세액표 조정한 것과 2013년도에 소득 공제 항목을 세액 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이것이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납세자들이 보기에 심리적으로 일거에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 심리적인 저항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세액 공제 전환과 간이 세액표 개정이 함께 발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도 이게 국회에 가서는 다 캐치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회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국회가 안 그래도 세액 공제 확대, 세액 공제율 상향 등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일단 심리적인 저항을 완화시키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정부가 얘기한 간이 세액표를 좀 더 촘촘하게 납세자 별로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분납을 허용한다거나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겠지만,

▷ 앵커 : 그게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네. (그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측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다자녀 가구, 독신 가구,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납입,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못 한 부분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그다음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나 복지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그런 세법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고 철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