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실수”…영장 신청

입력 2015.01.20 (23:12) 수정 2015.0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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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주인의 실수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의 시작은 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시작된 불꽃.

의문의 단서를 경찰이 찾았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운전자가 열쇠가 잘 뽑히지 않자 추위 때문이라 생각해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였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라이터를 사용한 부분을 저희가 진술을 확보한 거죠. 그러려고(녹이려고)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보한 거죠. 얼어서 (열쇠가) 잘 안 빠진다."

'키박스' 내부의 전선 피복이 라이터 열기에 녹아버렸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일었다는 게 경찰 추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터뷰> 의정부 화재 이재민 : "황당하죠 뭐 그냥. 오토바이도 그걸(석유를) 넣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담뱃불(라이터 불)로 지졌는지 이해가 안 되네"

화재 발생 열흘 만에 원인은 어느정도 드러났지만 이재민 370여 명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이재민들은 화재 이후 인근 초등학교 강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이달 말 개학을 해 다음주면 비워줘야 할 처지입니다.

불이 났던 아파트는 이재민들의 재입주를 염두에 두고 시설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건물의 구조안전 자체가 불확실해 이재민들의 떠돌이 생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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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0 2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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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주인의 실수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의 시작은 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시작된 불꽃.

의문의 단서를 경찰이 찾았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운전자가 열쇠가 잘 뽑히지 않자 추위 때문이라 생각해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였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라이터를 사용한 부분을 저희가 진술을 확보한 거죠. 그러려고(녹이려고)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보한 거죠. 얼어서 (열쇠가) 잘 안 빠진다."

'키박스' 내부의 전선 피복이 라이터 열기에 녹아버렸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일었다는 게 경찰 추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터뷰> 의정부 화재 이재민 : "황당하죠 뭐 그냥. 오토바이도 그걸(석유를) 넣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담뱃불(라이터 불)로 지졌는지 이해가 안 되네"

화재 발생 열흘 만에 원인은 어느정도 드러났지만 이재민 370여 명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이재민들은 화재 이후 인근 초등학교 강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이달 말 개학을 해 다음주면 비워줘야 할 처지입니다.

불이 났던 아파트는 이재민들의 재입주를 염두에 두고 시설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건물의 구조안전 자체가 불확실해 이재민들의 떠돌이 생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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