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잇따르는 ‘동물 학대’…대책은?

입력 2015.01.22 (08:12) 수정 2015.0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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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물 학대나 폭행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키우던 고양이를 목 졸라 죽게 하는가 하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남의 집 개를 마구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논란을 부르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들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들을 돌보는 김수진씨 부부.

지난해 10월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 세 마리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녹취> 김수진 : "그때 발견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눈도 못 뜬 상태이더라고요. (태어난지) 3일 됐다고……."

다른 고양이에 비해 유독 활발했다는 새끼 고양이 ‘우리’.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렸더니 한 남성이 키우고 싶다며 부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터뷰> 김수진 : "입양 상담을 직접 하자고 아이(고양이)를 직접 보신다고 오기로 했거든요. 와서 얘기 나누고. 자기가 교통사고 난 고양이를 수술해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을 남달리 사랑하는 남성을 믿고 입양을 결정한 부부.

그런데, 일주일쯤이 지난 뒤 고양이를 데려간 남성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인터뷰> 김정훈 : “오전 12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양이)가 베란다 2층에 있었는데 방충망을 열고 나갔다.“

사라진 고양이를 찾아 나흘 동안이나 동네 구석구석을 살폈다는 부부.

하지만 고양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아준다는 동물 보호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수색이 시작되자, 남성의 말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정훈 : "(전문가가) CCTV를 확인 했다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날 술을 먹고 애(고양이)를 버려서."

오락가락하는 남성의 말.

몇 차례 추궁이 이어진 끝에, 결국, 남성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인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는 학교 주변 풀숲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녹취> 홍수철(동물보호활동가) : "(입 주변에) 피가 좀 맺혀있고 (사체가) 굳은 상태를 보니까 고통을 받은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애(고양이)가 있었거든요."

남성은 왜 기르겠다고 데려간 고양이를 죽이게 된 걸까?

<인터뷰> 손영남(수사관/울산 동부경찰서 경제팀) : "술을 먹고 귀가를 했는데 그 날도 마찬가지로 침대나 자기 작업복에 대소변을 본 흔적이 있어서 화가 나서……."

경찰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훈 : "저희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고양이 일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이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눈과 입, 머리와 목 등이 심하게 다친 진돗개가 고통스럽게 누워있습니다.

<인터뷰> 손인호(수의사) : “안구가 너무 파열돼서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아래턱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골절도 있었던 상태고…….”

진돗개는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이빨이 6개나 빠졌고, 한쪽 눈은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개가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게 된 건, 지난달 말.

개를 키우던 사찰에서, 스님이 잠깐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인터뷰> 재윤 스님(개 주인) : "여기서 개가 헉헉거리면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왜 그러시오? 하면서 보니까 (개가) 얼굴이 이만한 거예요. 부어서 ‘우리 단비 아니야? 단비. 너 왜 그래’"

피를 흘린 채 쓰러져서 온몸을 떨고 있는 개.

개집은 흉하게 부서져 있고, 혈흔도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은 누군가 둔기를 들고 와 개를 사정없이 내리쳤다는 것.

<인터뷰> 재윤 스님(개 주인) : "이게 지금 혈흔이거든요. 이게 혈흔이라고요. 둔기를 가지고 후려치니까 (개가) 안 맞으려고 이렇게 놓으니까 여길 때려서 이 철근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사찰 측은 혹시 기르던 다른 개까지 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 창고로 급히 옮겨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말 못하는 개를 이렇게 잔인하게 때린 걸까?

경찰은 조사 끝에, 한 50대 남성을 입건했는데요, 이 남성이 개를 폭행한 이유는 평소 시끄럽게 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술 먹고 그 양반은 평소에 개가 짖고 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둔기로 때려서 한게……. 저희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제가 빨리 불러서 조사했고 (검찰에) 송치를 했죠."

진돗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선원(동물사랑실천협회) : “아직도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동물이 학대받고 이런 걸 학대가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고양이를 줄에 매단채 끌고가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고,

<녹취> 고양이 주인 : "찾을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기가 막히죠…. 가족이기 때문에."

전남 장성에서는 개를 운동시킨다며, 차에 매단채 끌고다닌 남성이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수정(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동물은 사람처럼 생명권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하여 일종의 화풀이 행위, 학대 행위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물 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년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훈(변호사) : "현행법상으로는 동물은 하나의 재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을 학대했다 해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은 고의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 사실상 증거가 있지 않은 한 기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는 무려 천만 명에 이릅니다.

동물 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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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잇따르는 ‘동물 학대’…대책은?
    • 입력 2015-01-22 08:16:54
    • 수정2015-01-22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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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물 학대나 폭행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키우던 고양이를 목 졸라 죽게 하는가 하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남의 집 개를 마구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논란을 부르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들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들을 돌보는 김수진씨 부부.

지난해 10월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 세 마리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녹취> 김수진 : "그때 발견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눈도 못 뜬 상태이더라고요. (태어난지) 3일 됐다고……."

다른 고양이에 비해 유독 활발했다는 새끼 고양이 ‘우리’.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렸더니 한 남성이 키우고 싶다며 부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터뷰> 김수진 : "입양 상담을 직접 하자고 아이(고양이)를 직접 보신다고 오기로 했거든요. 와서 얘기 나누고. 자기가 교통사고 난 고양이를 수술해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을 남달리 사랑하는 남성을 믿고 입양을 결정한 부부.

그런데, 일주일쯤이 지난 뒤 고양이를 데려간 남성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인터뷰> 김정훈 : “오전 12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양이)가 베란다 2층에 있었는데 방충망을 열고 나갔다.“

사라진 고양이를 찾아 나흘 동안이나 동네 구석구석을 살폈다는 부부.

하지만 고양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찾아준다는 동물 보호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수색이 시작되자, 남성의 말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정훈 : "(전문가가) CCTV를 확인 했다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날 술을 먹고 애(고양이)를 버려서."

오락가락하는 남성의 말.

몇 차례 추궁이 이어진 끝에, 결국, 남성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인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는 학교 주변 풀숲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녹취> 홍수철(동물보호활동가) : "(입 주변에) 피가 좀 맺혀있고 (사체가) 굳은 상태를 보니까 고통을 받은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애(고양이)가 있었거든요."

남성은 왜 기르겠다고 데려간 고양이를 죽이게 된 걸까?

<인터뷰> 손영남(수사관/울산 동부경찰서 경제팀) : "술을 먹고 귀가를 했는데 그 날도 마찬가지로 침대나 자기 작업복에 대소변을 본 흔적이 있어서 화가 나서……."

경찰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훈 : "저희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고양이 일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이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눈과 입, 머리와 목 등이 심하게 다친 진돗개가 고통스럽게 누워있습니다.

<인터뷰> 손인호(수의사) : “안구가 너무 파열돼서 많이 위축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아래턱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골절도 있었던 상태고…….”

진돗개는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이빨이 6개나 빠졌고, 한쪽 눈은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개가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게 된 건, 지난달 말.

개를 키우던 사찰에서, 스님이 잠깐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인터뷰> 재윤 스님(개 주인) : "여기서 개가 헉헉거리면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왜 그러시오? 하면서 보니까 (개가) 얼굴이 이만한 거예요. 부어서 ‘우리 단비 아니야? 단비. 너 왜 그래’"

피를 흘린 채 쓰러져서 온몸을 떨고 있는 개.

개집은 흉하게 부서져 있고, 혈흔도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은 누군가 둔기를 들고 와 개를 사정없이 내리쳤다는 것.

<인터뷰> 재윤 스님(개 주인) : "이게 지금 혈흔이거든요. 이게 혈흔이라고요. 둔기를 가지고 후려치니까 (개가) 안 맞으려고 이렇게 놓으니까 여길 때려서 이 철근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사찰 측은 혹시 기르던 다른 개까지 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 창고로 급히 옮겨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말 못하는 개를 이렇게 잔인하게 때린 걸까?

경찰은 조사 끝에, 한 50대 남성을 입건했는데요, 이 남성이 개를 폭행한 이유는 평소 시끄럽게 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술 먹고 그 양반은 평소에 개가 짖고 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둔기로 때려서 한게……. 저희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제가 빨리 불러서 조사했고 (검찰에) 송치를 했죠."

진돗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선원(동물사랑실천협회) : “아직도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동물이 학대받고 이런 걸 학대가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고양이를 줄에 매단채 끌고가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고,

<녹취> 고양이 주인 : "찾을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기가 막히죠…. 가족이기 때문에."

전남 장성에서는 개를 운동시킨다며, 차에 매단채 끌고다닌 남성이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수정(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동물은 사람처럼 생명권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하여 일종의 화풀이 행위, 학대 행위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물 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년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훈(변호사) : "현행법상으로는 동물은 하나의 재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을 학대했다 해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은 고의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 사실상 증거가 있지 않은 한 기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는 무려 천만 명에 이릅니다.

동물 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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