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9년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입력 2015.01.22 (19:01) 수정 2015.01.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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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지만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기존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내란 음모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이 전쟁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국가 기간시설 파괴와 이를 위한 무기 탈취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한 만큼 내란 선동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고 지하 혁명조직, RO 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O의 경우 핵심 제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고 누가, 언제 RO에 가입하고 활동했는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이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갖가지 폭력행위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내란을 일으키자는 객관적인 합의는 없었고 실질적인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이 전 의원 등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같은 해 8월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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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징역 9년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 입력 2015-01-22 19:03:01
    • 수정2015-01-22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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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지만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기존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고, 내란 음모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이 전쟁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국가 기간시설 파괴와 이를 위한 무기 탈취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한 만큼 내란 선동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고 지하 혁명조직, RO 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O의 경우 핵심 제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고 누가, 언제 RO에 가입하고 활동했는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이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갖가지 폭력행위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내란을 일으키자는 객관적인 합의는 없었고 실질적인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이 전 의원 등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같은 해 8월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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