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재생 에어백’…싼값에 시중 유통

입력 2015.01.23 (21:28) 수정 2015.01.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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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번 사용됐던 에어백을 재활용한 이른바 '재생 에어백'이 시중에서 싼값에 몰래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름한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자동차 운전대와 폐에어백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습니다.

폐에어백을 새제품처럼 그럴싸하게 재가공하는 공장입니다.

에어백이 터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전자 장비를 초기화한 뒤 새 폭약을 장착하고 표면을 봉합하는 겁니다.

<녹취> 에어백 재생업자 : "봉합하는 게 기술이에요. 이것도 터져있던 건데 깨끗하게 봉합돼 있잖아요. 이게 뭐 터진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아요."

재생 에어백은 은밀하게 전국에 유통됩니다.

외제차의 경우 정품 가격은 수백만 원이지만, 재생 에어백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녹취> 에어백 재생업자 : "에어백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는 데가 있어요. 수량은 문제가 안되죠."

문제는 재생 에어백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달 초 추돌사고가 났던 이 중고차의 경우 재생에어백 때문에 운전자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원래는 사고가 나면 이 핸들커버를 찢고 에어백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핸들커버가 찢어지지 않고 안면을 향해 통째로 날아온겁니다.

<녹취> 피해 운전자 : "하악골이 골절되고 턱 밑에 열상을 입어서 26바늘 꿰맸거든요. 그냥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안까지 파고 들어서.."

운전대 뒷면을 보니 찢어졌던 조각들이 얼기설기 이어붙여져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이런 자국조차 남지 않아 재생 에어백과 정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정비 전문가 : "예전보다 굉장히 어렵죠.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재질이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녹여서.."

현행법상 에어백은 '자동차부품'이 아니어서 다시 써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운전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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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잡는 ‘재생 에어백’…싼값에 시중 유통
    • 입력 2015-01-23 21:30:54
    • 수정2015-01-23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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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번 사용됐던 에어백을 재활용한 이른바 '재생 에어백'이 시중에서 싼값에 몰래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허름한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자동차 운전대와 폐에어백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습니다.

폐에어백을 새제품처럼 그럴싸하게 재가공하는 공장입니다.

에어백이 터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전자 장비를 초기화한 뒤 새 폭약을 장착하고 표면을 봉합하는 겁니다.

<녹취> 에어백 재생업자 : "봉합하는 게 기술이에요. 이것도 터져있던 건데 깨끗하게 봉합돼 있잖아요. 이게 뭐 터진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아요."

재생 에어백은 은밀하게 전국에 유통됩니다.

외제차의 경우 정품 가격은 수백만 원이지만, 재생 에어백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녹취> 에어백 재생업자 : "에어백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는 데가 있어요. 수량은 문제가 안되죠."

문제는 재생 에어백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달 초 추돌사고가 났던 이 중고차의 경우 재생에어백 때문에 운전자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원래는 사고가 나면 이 핸들커버를 찢고 에어백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핸들커버가 찢어지지 않고 안면을 향해 통째로 날아온겁니다.

<녹취> 피해 운전자 : "하악골이 골절되고 턱 밑에 열상을 입어서 26바늘 꿰맸거든요. 그냥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안까지 파고 들어서.."

운전대 뒷면을 보니 찢어졌던 조각들이 얼기설기 이어붙여져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이런 자국조차 남지 않아 재생 에어백과 정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정비 전문가 : "예전보다 굉장히 어렵죠.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재질이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녹여서.."

현행법상 에어백은 '자동차부품'이 아니어서 다시 써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운전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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