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입력 2015.01.26 (21:30) 수정 2015.01.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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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차를 운전하면,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제대로 홍보가 안된데다 환급 과정도 불편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한 김진희 기자는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리포트>

경차 운전자들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여 운전자 :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 (모르셨어요?) 네."

<녹취> 남 운전자 :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경차 한 대만 보유한 가구는 주유할 때 낸 유류세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경차 보유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차는 약 15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급을 받고 있는 경차 운전자는 12만 명에 불과합니다.

도입 첫 해인 2008년 15%였던 유류세 환급률이 갈수록 떨어져 8%까지 낮아진 겁니다.

경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환급 과정이 불편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정 카드사만 취급하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비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특정카드를 통한 환급이 아니라, 경차 사용과 주유내역만 확인해서 연말에 자연스럽게 세액공제해주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경차 유류세 환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2년 단위로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내년 말인 종료시점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류세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 감세 혜택까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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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 입력 2015-01-26 21:31:07
    • 수정2015-01-26 2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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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차를 운전하면,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제대로 홍보가 안된데다 환급 과정도 불편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한 김진희 기자는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리포트>

경차 운전자들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여 운전자 :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 (모르셨어요?) 네."

<녹취> 남 운전자 :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경차 한 대만 보유한 가구는 주유할 때 낸 유류세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경차 보유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차는 약 15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급을 받고 있는 경차 운전자는 12만 명에 불과합니다.

도입 첫 해인 2008년 15%였던 유류세 환급률이 갈수록 떨어져 8%까지 낮아진 겁니다.

경차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환급 과정이 불편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정 카드사만 취급하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비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특정카드를 통한 환급이 아니라, 경차 사용과 주유내역만 확인해서 연말에 자연스럽게 세액공제해주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경차 유류세 환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2년 단위로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내년 말인 종료시점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류세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 감세 혜택까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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