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대신해드립니다”…‘효도’도 대행?

입력 2015.01.29 (17:35) 수정 2015.01.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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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돈만 주면 효도도 대신해 주고 남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도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군요.

박 앵커, 효도를 누가 대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대행업까지 파고든 서비스업 어떻게 봐야 할까요?지금까지 그 백태 살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대행서비스 별의별 대행서비스가 다 있는 모양인데 손 변호사께서도 이용해 보신 게 있으세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어찌 보면 그런데 변호사업이라는 게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변론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히려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행서비스가 무척이나 가깝게 또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사나 청소를 대행해 주는 것 말고도 요새는 이별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다뤄졌는데요.

영화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현우 씨세요?

-네, 그런데요.

-박수경 씨가요.

-네, 수경이가.

-헤어지재요.

이은정 씨, 한홍석 씨가 이별을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 러브.

한나 러브.

투 러브잖아.

러브 컷.

와장창 컷.

컷.

언더스탠드?

-와이?

-와이?

그건 네가...

-손 변호사님, 저런 영화 속의 일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이별을 전달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효도 관련해서 그런 대행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바빠서 안부를 못 전하고 선물을 못 드리는 경우에 본인은 못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하자.

-지금 저렇게 문자메시지가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걸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 딸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보냈다는 걸 알면 행복할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런 문자를 받고 선물을 받으시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진상을 알고 나면 잠깐 노여움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바쁘면 그렇게 했겠냐 하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오히려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뢰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업체에는 5월부터 이 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500건을 수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도가 나가면 수요가 더 늘어서 더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의 아니게 홍보가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같은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또 부모님 말상대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인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가 와서 문제가 되지만 일본은 더 먼저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외로운 노령의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비용은 전날 주문을 받으면 음식을 차려서,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차린 다음에 다음 날 가서 말동무가 되어 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서비스인데 비용이 3시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돈으로 한 22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싸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그렇죠.

-비싼 편이죠?

-싼 비용이라고 볼 수 없죠.

-일본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아무래도 인건비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대행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결혼식 하객 대행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행서비스도 요즘 많이 하나 보죠?

-사실은 제일 먼저 활성화된 게 이런 결혼식 또는 아니면 장례식장의 하객 또는 조문객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인터넷에 하객서비스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나오고요.

또 한 업체에는 무려 1000명 가까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대행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편화된 것이 이런 하객 또는 문상객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객 자체, 하객 아르바이트 할 수 있죠.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좀 있었죠?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한 판례가 있는데요.

사기결혼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자신이 은행원이다라고 속이고 또 부모도 가짜 부모 또 식구도 가짜 그리고 하객 전체를 가짜로 동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그래서 총 60명을 130만원에 고용을 해서 결혼을 하고...

-60명이나 고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범죄를 꾸민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혼식 비용이나 아니면 결혼의 살림살이 이런 걸 통해서 총 6450만원을 뜯어낸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무려 5억원 가까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대행서비스해 주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줍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고객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범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범죄를 해라라고 시켰거나 아니면 범죄를 할 수 있게 알면서 도와줬다면 교사나 방조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지만 그런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대행업체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또한 현재로서는 대행업체를 규율하는 규정이나 제재도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는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성은 생기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런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된 것도 있지만 유용한 대행서비스들도 많아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초를 대신해 준다거나 심지어 제삿상까지 대신 차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초 서비스는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모 지방에 있는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한 기당 6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그 군 경계를 넘으면 또 추가비용이 있다 이렇게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광고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벌초라는 것이 실제로 낫으로 하거나 예초기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 직접 하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초에 대해서는 좀더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런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효도도 그렇지만 사과도 대신해 준다, 잘못했다고.

이런 서비스도 진짜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먼저 2010년도 정도에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한 달에 몇 백건씩의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고요.

또한 법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빈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나는 이 정도까지 인정하기 싫었는데 대행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인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2개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을 쉽게 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에 걸려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벌초서비스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과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다고요?

-시세가 딱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방법상 전화는 3만원, 직접 만남은 15만원, 이런 시세가 있고요.

또 단순히 해명하는 정도냐 아니면 만나서 정말 그 표현...

-손이 발이 되도록.

-아주 싹싹 빌어대는 그런 상황이면 좀 비싸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그럴까, 당국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역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하지만 애인대행이나 이런 건 불법 성매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율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생겨난 것은 당연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산업 자체를 없애는 정도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는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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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든지 대신해드립니다”…‘효도’도 대행?
    • 입력 2015-01-29 17:29:20
    • 수정2015-01-29 1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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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돈만 주면 효도도 대신해 주고 남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도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군요.

박 앵커, 효도를 누가 대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대행업까지 파고든 서비스업 어떻게 봐야 할까요?지금까지 그 백태 살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대행서비스 별의별 대행서비스가 다 있는 모양인데 손 변호사께서도 이용해 보신 게 있으세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어찌 보면 그런데 변호사업이라는 게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변론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히려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행서비스가 무척이나 가깝게 또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사나 청소를 대행해 주는 것 말고도 요새는 이별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다뤄졌는데요.

영화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현우 씨세요?

-네, 그런데요.

-박수경 씨가요.

-네, 수경이가.

-헤어지재요.

이은정 씨, 한홍석 씨가 이별을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 러브.

한나 러브.

투 러브잖아.

러브 컷.

와장창 컷.

컷.

언더스탠드?

-와이?

-와이?

그건 네가...

-손 변호사님, 저런 영화 속의 일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이별을 전달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효도 관련해서 그런 대행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멀리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바빠서 안부를 못 전하고 선물을 못 드리는 경우에 본인은 못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하자.

-지금 저렇게 문자메시지가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걸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 딸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보냈다는 걸 알면 행복할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런 문자를 받고 선물을 받으시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진상을 알고 나면 잠깐 노여움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바쁘면 그렇게 했겠냐 하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오히려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뢰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업체에는 5월부터 이 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500건을 수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도가 나가면 수요가 더 늘어서 더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의 아니게 홍보가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같은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또 부모님 말상대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인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가 와서 문제가 되지만 일본은 더 먼저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외로운 노령의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비용은 전날 주문을 받으면 음식을 차려서,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차린 다음에 다음 날 가서 말동무가 되어 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서비스인데 비용이 3시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돈으로 한 22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싸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그렇죠.

-비싼 편이죠?

-싼 비용이라고 볼 수 없죠.

-일본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아무래도 인건비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대행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결혼식 하객 대행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행서비스도 요즘 많이 하나 보죠?

-사실은 제일 먼저 활성화된 게 이런 결혼식 또는 아니면 장례식장의 하객 또는 조문객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인터넷에 하객서비스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나오고요.

또 한 업체에는 무려 1000명 가까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대행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편화된 것이 이런 하객 또는 문상객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객 자체, 하객 아르바이트 할 수 있죠.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좀 있었죠?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한 판례가 있는데요.

사기결혼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자신이 은행원이다라고 속이고 또 부모도 가짜 부모 또 식구도 가짜 그리고 하객 전체를 가짜로 동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그래서 총 60명을 130만원에 고용을 해서 결혼을 하고...

-60명이나 고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범죄를 꾸민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혼식 비용이나 아니면 결혼의 살림살이 이런 걸 통해서 총 6450만원을 뜯어낸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무려 5억원 가까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대행서비스해 주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줍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고객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범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범죄를 해라라고 시켰거나 아니면 범죄를 할 수 있게 알면서 도와줬다면 교사나 방조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지만 그런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대행업체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또한 현재로서는 대행업체를 규율하는 규정이나 제재도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는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성은 생기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런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된 것도 있지만 유용한 대행서비스들도 많아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초를 대신해 준다거나 심지어 제삿상까지 대신 차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초 서비스는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모 지방에 있는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한 기당 6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그 군 경계를 넘으면 또 추가비용이 있다 이렇게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광고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벌초라는 것이 실제로 낫으로 하거나 예초기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 직접 하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초에 대해서는 좀더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런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효도도 그렇지만 사과도 대신해 준다, 잘못했다고.

이런 서비스도 진짜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먼저 2010년도 정도에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한 달에 몇 백건씩의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고요.

또한 법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빈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나는 이 정도까지 인정하기 싫었는데 대행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인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2개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을 쉽게 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에 걸려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벌초서비스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과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다고요?

-시세가 딱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방법상 전화는 3만원, 직접 만남은 15만원, 이런 시세가 있고요.

또 단순히 해명하는 정도냐 아니면 만나서 정말 그 표현...

-손이 발이 되도록.

-아주 싹싹 빌어대는 그런 상황이면 좀 비싸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그럴까, 당국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역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하지만 애인대행이나 이런 건 불법 성매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율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생겨난 것은 당연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아예 산업 자체를 없애는 정도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는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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