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자 기증자 알 권리 있어”

입력 2015.02.02 (12:45) 수정 2015.02.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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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증자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스티나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뷰> 스티나(정자 기증으로 태어남) : "제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점을 물려받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게 황당했어요. 임신한 이후에는 가족력은 없는지도 궁금했죠. 저의 절반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현행법은 정자 기증자와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나 씨도 자신이 태어난 대학병원 측에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은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언제든 기증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정자를 기증한 사람도 보통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동일한 의무가 있다고 밝혀, 앞으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부양과 상속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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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정자 기증자 알 권리 있어”
    • 입력 2015-02-02 12:47:29
    • 수정2015-02-02 12:58:49
    뉴스 12
<앵커 멘트>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증자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스티나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뷰> 스티나(정자 기증으로 태어남) : "제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점을 물려받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게 황당했어요. 임신한 이후에는 가족력은 없는지도 궁금했죠. 저의 절반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현행법은 정자 기증자와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나 씨도 자신이 태어난 대학병원 측에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은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언제든 기증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정자를 기증한 사람도 보통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동일한 의무가 있다고 밝혀, 앞으로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부양과 상속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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