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전직 조사관 2명 영장 청구

입력 2015.02.03 (06:14) 수정 2015.02.03 (0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 소송인들과 특정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전직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과거사위 출신 변호사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노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를 변호사와 연결시켜준 뒤 돈을 받고, 공직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윱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소송 수임과 관련해 소개 또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과거사위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김 모 변호사에게 소송 원고를 소개해주고 각각 억대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을 지낸 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근무하면서 진상규명 사건의 후속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무실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은 것이며, 알선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과거사위에서 다룬 사건의 소송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미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됐다 임용이 보류된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 이미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전직 조사관 2명 영장 청구
    • 입력 2015-02-03 06:14:39
    • 수정2015-02-03 06:58: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 소송인들과 특정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전직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과거사위 출신 변호사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노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를 변호사와 연결시켜준 뒤 돈을 받고, 공직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윱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소송 수임과 관련해 소개 또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과거사위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김 모 변호사에게 소송 원고를 소개해주고 각각 억대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을 지낸 뒤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근무하면서 진상규명 사건의 후속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무실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은 것이며, 알선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과거사위에서 다룬 사건의 소송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미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됐다 임용이 보류된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 이미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