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고발…복직 뒤 또 파면당한 교사

입력 2015.02.03 (21:38) 수정 2015.02.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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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파면을 당한 교사가 교육부 소청심사를 통해 간신히 복직했는데, 한달여 만에 또 파면 당했습니다.

재단은 정당한 파면이라고 하고, 교사는 보복파면이라고 하는데요.

우수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리포트>

사립학교 교사 안종훈 씨는 나흘 전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파면됐다 복직한 지 한달여 만에 또 파면입니다.

첫 파면 사유는 등교지도 불이행, 불성실한 근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교사는 당시 재단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안종훈(교사) :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공익 제보를 했고 제보한 이후 저에게 가해지는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안 교사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가 실시돼 17건의 재단 비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차 파면후 안교사는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절차 하자와 과다 징계가 인정돼 복직했지만 재단이 또 파면한겁니다.

이번엔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정치활동 등 다른 사유를 들었습니다.

재단측은 절차에 따랐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일섭(동구학원 법인 사무국장) : "재징계 절차를 조속히 밟으라는 문서(공문)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됐구요, (징계위원) 전원 찬성 동의로 징계사유가 합당하다..."

사학법에 교원 인사는 재단의 권한으로 돼 있어 절차만 따른다면 문제될게 없는 구조입니다.

<녹취>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저희가 지금 사학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지도감독을 강제할 그런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리 고발이 두 번의 파면의 진짜 이유라는 교사, 절차에 따라 또 파면했다는 재단.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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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리 고발…복직 뒤 또 파면당한 교사
    • 입력 2015-02-03 21:43:18
    • 수정2015-02-03 2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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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가 파면을 당한 교사가 교육부 소청심사를 통해 간신히 복직했는데, 한달여 만에 또 파면 당했습니다.

재단은 정당한 파면이라고 하고, 교사는 보복파면이라고 하는데요.

우수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리포트>

사립학교 교사 안종훈 씨는 나흘 전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파면됐다 복직한 지 한달여 만에 또 파면입니다.

첫 파면 사유는 등교지도 불이행, 불성실한 근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교사는 당시 재단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안종훈(교사) :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공익 제보를 했고 제보한 이후 저에게 가해지는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안 교사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가 실시돼 17건의 재단 비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차 파면후 안교사는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절차 하자와 과다 징계가 인정돼 복직했지만 재단이 또 파면한겁니다.

이번엔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정치활동 등 다른 사유를 들었습니다.

재단측은 절차에 따랐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일섭(동구학원 법인 사무국장) : "재징계 절차를 조속히 밟으라는 문서(공문)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됐구요, (징계위원) 전원 찬성 동의로 징계사유가 합당하다..."

사학법에 교원 인사는 재단의 권한으로 돼 있어 절차만 따른다면 문제될게 없는 구조입니다.

<녹취>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저희가 지금 사학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지도감독을 강제할 그런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리 고발이 두 번의 파면의 진짜 이유라는 교사, 절차에 따라 또 파면했다는 재단.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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