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인질사건 계기 ‘헌법 9조’ 개정에 의욕

입력 2015.02.05 (06:20) 수정 2015.02.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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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IS 인질사태를 계기로 자위대의 역할을 넓히려는 아베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인을 테러표적으로 삼겠다는 IS의 위협에 일본정부가 무력사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해외에 인질로 잡힌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지 않는냐는 국회질문에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자민당은 이미 헌법 9조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9조는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할 뿐 아니라,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 초안은 9조를 수정해 내각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에 앞서 자위대법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 해외 일본인 구출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력사용을 전제로 한 아베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후쿠시마(일본 사민당 참의원 의원) : "일본은 사람을 죽이는 무력행사가 아니라 평화적 해결의 길을 걷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질사태를 개헌 등 숙원 과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아베 정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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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리, 인질사건 계기 ‘헌법 9조’ 개정에 의욕
    • 입력 2015-02-05 06:21:56
    • 수정2015-02-05 0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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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인질사태를 계기로 자위대의 역할을 넓히려는 아베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인을 테러표적으로 삼겠다는 IS의 위협에 일본정부가 무력사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해외에 인질로 잡힌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지 않는냐는 국회질문에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 : "자민당은 이미 헌법 9조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9조는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할 뿐 아니라,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 초안은 9조를 수정해 내각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에 앞서 자위대법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 해외 일본인 구출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력사용을 전제로 한 아베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후쿠시마(일본 사민당 참의원 의원) : "일본은 사람을 죽이는 무력행사가 아니라 평화적 해결의 길을 걷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질사태를 개헌 등 숙원 과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아베 정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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