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별 채용 교사 ‘SNS 표현’ 논란

입력 2015.02.05 (21:37) 수정 2015.02.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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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공립학교 교사가, 인민재판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인하는 듯한 글을 수차례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복직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0년, 사학비리에 항의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윤 모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지난 1일 한 중학교에 복직했습니다.

윤 씨가 복직되기 전 SNS에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 라고 썼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전교조 전 위원장 재판을 놓고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중립성 위반이라는 비판에 윤 씨는 세월호 글은 당시 국민의 울분을, 사법부 비판은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모 교사 : "사상 검증을 하려고 드는데…. 왜곡이죠. 그렇게 단편적인 글을 가지고 남의 사상을 단죄해서 그걸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 씨를 비공개 특채한 교육청 절차에 대해서도 특혜 채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윤 씨가 사면 복권됐고, 교육부의 복직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윤 씨의 SNS 글은 복직 전에 쓴 것이라 중립성 의무를 적용하긴 어렵고, 비공개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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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특별 채용 교사 ‘SNS 표현’ 논란
    • 입력 2015-02-05 21:38:54
    • 수정2015-02-05 2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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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공립학교 교사가, 인민재판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인하는 듯한 글을 수차례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복직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0년, 사학비리에 항의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윤 모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지난 1일 한 중학교에 복직했습니다.

윤 씨가 복직되기 전 SNS에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 라고 썼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전교조 전 위원장 재판을 놓고 "언제 제대로 된 인민재판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중립성 위반이라는 비판에 윤 씨는 세월호 글은 당시 국민의 울분을, 사법부 비판은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모 교사 : "사상 검증을 하려고 드는데…. 왜곡이죠. 그렇게 단편적인 글을 가지고 남의 사상을 단죄해서 그걸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 씨를 비공개 특채한 교육청 절차에 대해서도 특혜 채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윤 씨가 사면 복권됐고, 교육부의 복직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윤 씨의 SNS 글은 복직 전에 쓴 것이라 중립성 의무를 적용하긴 어렵고, 비공개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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