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능력 충분한데…’ 260만 명 건보료 ‘무임승차’
입력 2015.02.09 (07:13)
수정 2015.02.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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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데, 이들 상당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이런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390만원을 받고 7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26만원을 안 내려고 석달 동안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녹취> 박홍근(의원) : "딸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한 사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평가하겠어요?"
<녹취> 이동흡(전 헌재소장 후보자) :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사회지도층 등 부담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건보료 무임승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0명 중 4명꼴인 2천 50만명.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60만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만 120만명에 이르고,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만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녹취>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기획단 위원) : "방치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 적발된 고소득자가 최근 6년 동안 7천명이 넘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데, 이들 상당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이런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390만원을 받고 7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26만원을 안 내려고 석달 동안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녹취> 박홍근(의원) : "딸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한 사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평가하겠어요?"
<녹취> 이동흡(전 헌재소장 후보자) :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사회지도층 등 부담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건보료 무임승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0명 중 4명꼴인 2천 50만명.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60만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만 120만명에 이르고,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만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녹취>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기획단 위원) : "방치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 적발된 고소득자가 최근 6년 동안 7천명이 넘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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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능력 충분한데…’ 260만 명 건보료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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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9 07:17:46
- 수정2015-02-09 08:37:44
<앵커 멘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데, 이들 상당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이런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390만원을 받고 7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26만원을 안 내려고 석달 동안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녹취> 박홍근(의원) : "딸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한 사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평가하겠어요?"
<녹취> 이동흡(전 헌재소장 후보자) :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사회지도층 등 부담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건보료 무임승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0명 중 4명꼴인 2천 50만명.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60만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만 120만명에 이르고,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만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녹취>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기획단 위원) : "방치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 적발된 고소득자가 최근 6년 동안 7천명이 넘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데, 이들 상당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이런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390만원을 받고 7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26만원을 안 내려고 석달 동안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녹취> 박홍근(의원) : "딸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한 사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은 어떻게 이 문제를 평가하겠어요?"
<녹취> 이동흡(전 헌재소장 후보자) :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사회지도층 등 부담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건보료 무임승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0명 중 4명꼴인 2천 50만명.
이 가운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60만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만 120만명에 이르고,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만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녹취>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기획단 위원) : "방치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 적발된 고소득자가 최근 6년 동안 7천명이 넘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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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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