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보다 동거남…‘친권 박탈’ 자녀 스스로 청구 가능
입력 2015.02.09 (07:17)
수정 2015.02.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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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한 딸을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시킨 엽기적인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인 자녀를 지키긴커녕, 오히려 '학대'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김 모 씨와 동거를 시작한 44살 신 모 씨에겐 1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김 씨는 신 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시켰다가 구청직원에 의해 고발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신 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기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딸과 동거남의 혼인 신고를 했고, 딸에게 재판에 나가 동거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검찰은 신 씨를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녹취> 조인섭(변호사/신 씨 딸 대리인) : "본인의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데 보호 의무를 간과했고, 더 나아가서 아이로 하여금 가해자와 혼인신고 하도록 한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신 씨의 딸처럼 학대를 당해도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은 점을 감안해 대법원은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직접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법원에서 연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이혼 등 가정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선, 법원이 자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 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들의 자기 결정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한 딸을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시킨 엽기적인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인 자녀를 지키긴커녕, 오히려 '학대'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김 모 씨와 동거를 시작한 44살 신 모 씨에겐 1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김 씨는 신 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시켰다가 구청직원에 의해 고발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신 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기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딸과 동거남의 혼인 신고를 했고, 딸에게 재판에 나가 동거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검찰은 신 씨를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녹취> 조인섭(변호사/신 씨 딸 대리인) : "본인의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데 보호 의무를 간과했고, 더 나아가서 아이로 하여금 가해자와 혼인신고 하도록 한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신 씨의 딸처럼 학대를 당해도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은 점을 감안해 대법원은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직접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법원에서 연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이혼 등 가정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선, 법원이 자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 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들의 자기 결정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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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보다 동거남…‘친권 박탈’ 자녀 스스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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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9 07:20:16
- 수정2015-02-09 08:38:15
<앵커 멘트>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한 딸을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시킨 엽기적인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인 자녀를 지키긴커녕, 오히려 '학대'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김 모 씨와 동거를 시작한 44살 신 모 씨에겐 1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김 씨는 신 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시켰다가 구청직원에 의해 고발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신 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기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딸과 동거남의 혼인 신고를 했고, 딸에게 재판에 나가 동거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검찰은 신 씨를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녹취> 조인섭(변호사/신 씨 딸 대리인) : "본인의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데 보호 의무를 간과했고, 더 나아가서 아이로 하여금 가해자와 혼인신고 하도록 한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신 씨의 딸처럼 학대를 당해도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은 점을 감안해 대법원은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직접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법원에서 연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이혼 등 가정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선, 법원이 자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 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들의 자기 결정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한 딸을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시킨 엽기적인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인 자녀를 지키긴커녕, 오히려 '학대'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김 모 씨와 동거를 시작한 44살 신 모 씨에겐 1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김 씨는 신 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시켰다가 구청직원에 의해 고발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신 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기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딸과 동거남의 혼인 신고를 했고, 딸에게 재판에 나가 동거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검찰은 신 씨를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녹취> 조인섭(변호사/신 씨 딸 대리인) : "본인의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데 보호 의무를 간과했고, 더 나아가서 아이로 하여금 가해자와 혼인신고 하도록 한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신 씨의 딸처럼 학대를 당해도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은 점을 감안해 대법원은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직접 친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법원에서 연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이혼 등 가정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선, 법원이 자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 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들의 자기 결정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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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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