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양형 부당”…항소장 제출

입력 2015.02.13 (16:48) 수정 2015.02.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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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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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양형 부당”…항소장 제출
    • 입력 2015-02-13 16:48:39
    • 수정2015-02-13 22:29:16
    사회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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