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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간 자존감 짓밟았다”…조현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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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간 자존감 짓밟았다”…조현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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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양형 부당”…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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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3 16:48:39
- 수정2015-02-13 22:29:16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간 자존감 짓밟았다”…조현아 징역 1년 선고
☞ [이슈&토크] 박창진 “증거 인멸 시도…사과 진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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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가 강력 부인하는 4가지…법정 공방 예고
☞ ‘기내 난동’ 패리스 힐튼 남동생…“20년형 가능성”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간 자존감 짓밟았다”…조현아 징역 1년 선고
☞ [이슈&토크] 박창진 “증거 인멸 시도…사과 진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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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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