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끈 묶어 끌고 다닌 아버지 실형

입력 2015.02.14 (07:28) 수정 2015.02.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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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대 지적장애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성폭행 범죄에 노출시킨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비정한 아버지는 딸의 몸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니는 등 학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버지 이 모 씨는 11살 난 딸과 움직일 때면, 딸의 허리에 끈을 묶고 끌고 다녔습니다.

지적장애 1급인 딸이 제멋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신만 혼자 외출할 때는 딸이 집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이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수 차례 교통사고 위기에 처했고, 공원에서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수시로 딸에게 죽어버리라고 폭언을 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구청직원 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법원은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에게 딸은 장애 아동 수당을 받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안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오히려 불행했던 딸은 국가가 마련해준 보호 시설에서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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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2-14 0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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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성폭행 범죄에 노출시킨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비정한 아버지는 딸의 몸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니는 등 학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버지 이 모 씨는 11살 난 딸과 움직일 때면, 딸의 허리에 끈을 묶고 끌고 다녔습니다.

지적장애 1급인 딸이 제멋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신만 혼자 외출할 때는 딸이 집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이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수 차례 교통사고 위기에 처했고, 공원에서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수시로 딸에게 죽어버리라고 폭언을 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구청직원 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법원은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에게 딸은 장애 아동 수당을 받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안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오히려 불행했던 딸은 국가가 마련해준 보호 시설에서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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