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행자부 ‘규칙 개정’ 논란
입력 2015.02.15 (21:21)
수정 2015.02.15 (2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낼 수 있게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의 전현직 기초의원 4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많게는 4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샀는데 법원이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아예 근거가 없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공선법(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 의장도 경조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경조사비를 하위 법규인 규칙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게 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조사비, 사적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적 비용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시기를 미뤘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정부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낼 수 있게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의 전현직 기초의원 4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많게는 4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샀는데 법원이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아예 근거가 없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공선법(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 의장도 경조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경조사비를 하위 법규인 규칙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게 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조사비, 사적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적 비용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시기를 미뤘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행자부 ‘규칙 개정’ 논란
-
- 입력 2015-02-15 21:23:00
- 수정2015-02-15 23:08:50
<앵커 멘트>
정부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낼 수 있게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의 전현직 기초의원 4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많게는 4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샀는데 법원이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아예 근거가 없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공선법(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 의장도 경조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경조사비를 하위 법규인 규칙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게 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조사비, 사적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적 비용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시기를 미뤘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정부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낼 수 있게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의 전현직 기초의원 4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많게는 4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샀는데 법원이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아예 근거가 없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공선법(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 의장도 경조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경조사비를 하위 법규인 규칙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게 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조사비, 사적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적 비용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시기를 미뤘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
-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유용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