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소방차, 운전 중 사고 내면 과태료?

입력 2015.02.20 (21:15) 수정 2015.02.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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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재피해를 줄이려면 소방차가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소방차가 불가피한 사고를 내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승용차 한 대가 앞서 갑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소방차 앞에 멈춰 서고 소방차는 급제동했지만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녹취> 사고 소방차 운전자(음성변조) : "물이 많이 실려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엄청 밀리는...(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긴급 출동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도 운전을 한 소방관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긴급 출동 도중 일어난 소방차 사고의 과태료 2천 백 여 건 가운데 36%는 운전을 한 소방관이 돈을 물었습니다.

현행법에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홍준(소방관) : "신분상 그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긴급차량의 경미한 교통사고는 처벌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선미(새정치연합 의원) : "긴급하게 출동하는 차량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교통 법규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긴급 차량에 차선 미양보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현행 5만 원보다 높이고 끼어들기 등의 방해 행위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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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출동 소방차, 운전 중 사고 내면 과태료?
    • 입력 2015-02-20 21:15:51
    • 수정2015-02-20 2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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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재피해를 줄이려면 소방차가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소방차가 불가피한 사고를 내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승용차 한 대가 앞서 갑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소방차 앞에 멈춰 서고 소방차는 급제동했지만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녹취> 사고 소방차 운전자(음성변조) : "물이 많이 실려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엄청 밀리는...(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긴급 출동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도 운전을 한 소방관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긴급 출동 도중 일어난 소방차 사고의 과태료 2천 백 여 건 가운데 36%는 운전을 한 소방관이 돈을 물었습니다.

현행법에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홍준(소방관) : "신분상 그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긴급차량의 경미한 교통사고는 처벌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선미(새정치연합 의원) : "긴급하게 출동하는 차량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교통 법규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긴급 차량에 차선 미양보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현행 5만 원보다 높이고 끼어들기 등의 방해 행위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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