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대 2로 간통죄 ‘위헌’…62년 만에 폐지

입력 2015.02.26 (21:01) 수정 2015.02.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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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간통제 폐지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당장 오늘부터 간통제가 폐지됐습니다.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헌 7명, 합헌 2명.

헌법재판소가 7대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이 의결 정족수인 6명을 넘기면서 간통죄는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배우자가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그 상대방에게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위헌 결정의 가장 큰 근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재판관들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 등은 헌재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유림단체인 성균관은 헌재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사람다운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섯번째 결정 만에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1953년부터 유지돼온 간통죄 처벌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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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7대 2로 간통죄 ‘위헌’…62년 만에 폐지
    • 입력 2015-02-26 21:02:53
    • 수정2015-02-27 0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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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간통제 폐지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당장 오늘부터 간통제가 폐지됐습니다.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헌 7명, 합헌 2명.

헌법재판소가 7대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이 의결 정족수인 6명을 넘기면서 간통죄는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배우자가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그 상대방에게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위헌 결정의 가장 큰 근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재판관들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 등은 헌재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유림단체인 성균관은 헌재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사람다운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섯번째 결정 만에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1953년부터 유지돼온 간통죄 처벌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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