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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용돈 수준 전락”…적정 노후소득은?
입력 2015.03.06 (12:25) 수정 2015.03.06 (14:04) 뉴스 12
<앵커 멘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회가 구성한 국민대타협 기구가 노후 적정소득 수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적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40년을 부었을 때 예상이고 평균 20년을 가입한다고 보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4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제가 성숙해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계속 20% 초반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정규직의 비율이 많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순환 반복하는 이런 고용형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적연금은 거의 허깨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상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나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의 최저 소득대체율은 40%, 적정 노후소득은 6~70%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나 가입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장)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같은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가 앞으로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던 국민연금, 하지만 낮은 소득대체율로 적정한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회가 구성한 국민대타협 기구가 노후 적정소득 수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적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40년을 부었을 때 예상이고 평균 20년을 가입한다고 보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4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제가 성숙해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계속 20% 초반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정규직의 비율이 많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순환 반복하는 이런 고용형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적연금은 거의 허깨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상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나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의 최저 소득대체율은 40%, 적정 노후소득은 6~70%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나 가입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장)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같은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가 앞으로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던 국민연금, 하지만 낮은 소득대체율로 적정한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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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3-06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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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회가 구성한 국민대타협 기구가 노후 적정소득 수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적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40년을 부었을 때 예상이고 평균 20년을 가입한다고 보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4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제가 성숙해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계속 20% 초반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정규직의 비율이 많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순환 반복하는 이런 고용형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적연금은 거의 허깨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상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나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의 최저 소득대체율은 40%, 적정 노후소득은 6~70%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나 가입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장)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같은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가 앞으로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던 국민연금, 하지만 낮은 소득대체율로 적정한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국회가 구성한 국민대타협 기구가 노후 적정소득 수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적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 후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40년을 부었을 때 예상이고 평균 20년을 가입한다고 보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4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제가 성숙해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계속 20% 초반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정규직의 비율이 많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순환 반복하는 이런 고용형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적연금은 거의 허깨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상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나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공적연금의 최저 소득대체율은 40%, 적정 노후소득은 6~70%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나 가입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장)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같은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만 가지고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가 앞으로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던 국민연금, 하지만 낮은 소득대체율로 적정한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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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중 기자 i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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