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여야 “의견 존중”
입력 2015.03.10 (19:03)
수정 2015.03.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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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 2012년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범위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일부 후퇴했다며 공직자의 직무가 사적 이해와 충돌할 때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 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해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 되어 일부만 통과 하였습니다."
또 통과된 법안이 백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나 과잉입법, 위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적용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민간으로 확대된 법 적용 대상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여야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 2012년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범위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일부 후퇴했다며 공직자의 직무가 사적 이해와 충돌할 때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 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해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 되어 일부만 통과 하였습니다."
또 통과된 법안이 백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나 과잉입법, 위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적용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민간으로 확대된 법 적용 대상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여야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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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여야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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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3-10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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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 2012년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범위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일부 후퇴했다며 공직자의 직무가 사적 이해와 충돌할 때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 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해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 되어 일부만 통과 하였습니다."
또 통과된 법안이 백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나 과잉입법, 위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적용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민간으로 확대된 법 적용 대상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여야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 2012년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지고 적용 범위도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안이 일부 후퇴했다며 공직자의 직무가 사적 이해와 충돌할 때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 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해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 되어 일부만 통과 하였습니다."
또 통과된 법안이 백만 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에 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나 과잉입법, 위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 적용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민간으로 확대된 법 적용 대상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여야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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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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