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휴일 공원 앞·점심 식당가 ‘주차’ 허용
입력 2015.03.11 (12:09)
수정 2015.03.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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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공원이나 체육관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점심시간엔 음식점 주변에도 주차가 허용됩니다.
경찰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차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적으로 주말 주차가 가능한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0여 곳, 175km가량입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이런 주차 허용 지역을 대폭 늘려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관광지에서는 관광버스의 주정차도 가능해집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별도의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해 주차 허용 여부를 알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던 주차 허용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대 식당 밀집 지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화물이나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과 전통시장 주변 허용 구간 역시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야간, 심야 주차도 함께 양성화되지만 소방차 진입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 별로 규제개선추진팀을 설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 달 안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공원이나 체육관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점심시간엔 음식점 주변에도 주차가 허용됩니다.
경찰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차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적으로 주말 주차가 가능한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0여 곳, 175km가량입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이런 주차 허용 지역을 대폭 늘려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관광지에서는 관광버스의 주정차도 가능해집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별도의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해 주차 허용 여부를 알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던 주차 허용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대 식당 밀집 지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화물이나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과 전통시장 주변 허용 구간 역시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야간, 심야 주차도 함께 양성화되지만 소방차 진입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 별로 규제개선추진팀을 설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 달 안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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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휴일 공원 앞·점심 식당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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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1 12:10:54
- 수정2015-03-11 14:39:29
<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공원이나 체육관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점심시간엔 음식점 주변에도 주차가 허용됩니다.
경찰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차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적으로 주말 주차가 가능한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0여 곳, 175km가량입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이런 주차 허용 지역을 대폭 늘려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관광지에서는 관광버스의 주정차도 가능해집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별도의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해 주차 허용 여부를 알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던 주차 허용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대 식당 밀집 지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화물이나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과 전통시장 주변 허용 구간 역시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야간, 심야 주차도 함께 양성화되지만 소방차 진입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 별로 규제개선추진팀을 설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 달 안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공원이나 체육관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점심시간엔 음식점 주변에도 주차가 허용됩니다.
경찰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차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적으로 주말 주차가 가능한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0여 곳, 175km가량입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이런 주차 허용 지역을 대폭 늘려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관광지에서는 관광버스의 주정차도 가능해집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별도의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해 주차 허용 여부를 알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던 주차 허용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대 식당 밀집 지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화물이나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과 전통시장 주변 허용 구간 역시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야간, 심야 주차도 함께 양성화되지만 소방차 진입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 별로 규제개선추진팀을 설치해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 달 안으로 주차 허용 구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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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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