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여승무원, 미국에서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5.03.12 (06:37) 수정 2015.03.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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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신에게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성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봉지째 건넸다 폭언 등 봉변을 당했던 여성 승무원 김 모 씨가 지난 9일 미국 뉴욕 퀸즈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씨를 때리고 위협해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한국 정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소송 없이 개인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김 씨에게 대학교수직과 함께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지만 김 씨 측이 요구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씨가 병가를 내고 미국에서 소송을 낸 것도 미국법원이 우리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현아 전 부사장 법률 대리인 :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폭행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병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연관기사]
☞ ‘땅콩 승무원’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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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여승무원, 미국에서 민사소송 제기
    • 입력 2015-03-12 06:39:17
    • 수정2015-03-12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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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신에게 땅콩을 서비스했던 여성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봉지째 건넸다 폭언 등 봉변을 당했던 여성 승무원 김 모 씨가 지난 9일 미국 뉴욕 퀸즈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씨를 때리고 위협해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한국 정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소송 없이 개인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김 씨에게 대학교수직과 함께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지만 김 씨 측이 요구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씨가 병가를 내고 미국에서 소송을 낸 것도 미국법원이 우리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현아 전 부사장 법률 대리인 :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폭행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병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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