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가능

입력 2015.03.12 (06:44) 수정 2015.03.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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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부터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개인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올해 잘못 내거나 더낸 근로소득세는 2020년 3월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오는 5월 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도 우선 입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농업인 맞벌이 부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 증빙 서류가 없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국내 자동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43.8km로 11년 전보다 2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는 KTX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지난해 기름값이 올라 자가용 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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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가능
    • 입력 2015-03-12 06:45:26
    • 수정2015-03-12 0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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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부터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개인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올해 잘못 내거나 더낸 근로소득세는 2020년 3월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오는 5월 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도 우선 입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육사업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농업인 맞벌이 부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 증빙 서류가 없어 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국내 자동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43.8km로 11년 전보다 2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는 KTX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지난해 기름값이 올라 자가용 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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