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근로계약서 위반 수두룩
입력 2015.03.18 (23:13)
수정 2015.03.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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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유례 없는 취업난에 일부, 아르바이트 생들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소규모 사업장인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 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주당 35시간을 일합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챙겨야 할 수당이 있는줄도 모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주휴수당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뇨,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최저 임금 보다 1,210원이나 적은 시급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신00(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다른 사람들 중에 이만큼 임금 4천 원 받고도 할 사람들 있으니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고...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편의점 일) 그만두고 나왔었죠"
실제로 서울시가 편의점과 미용실 등의 시간제 근로자 2천 7백명 가량을 조사했더니 최저임금도 못받는 비율이 각각 8%와 6%로 조사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적 임금과 휴가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20%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건, 결국은 일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선 강도높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이렇게 유례 없는 취업난에 일부, 아르바이트 생들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소규모 사업장인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 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주당 35시간을 일합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챙겨야 할 수당이 있는줄도 모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주휴수당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뇨,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최저 임금 보다 1,210원이나 적은 시급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신00(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다른 사람들 중에 이만큼 임금 4천 원 받고도 할 사람들 있으니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고...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편의점 일) 그만두고 나왔었죠"
실제로 서울시가 편의점과 미용실 등의 시간제 근로자 2천 7백명 가량을 조사했더니 최저임금도 못받는 비율이 각각 8%와 6%로 조사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적 임금과 휴가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20%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건, 결국은 일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선 강도높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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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3-19 0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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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례 없는 취업난에 일부, 아르바이트 생들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소규모 사업장인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 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주당 35시간을 일합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챙겨야 할 수당이 있는줄도 모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주휴수당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뇨,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최저 임금 보다 1,210원이나 적은 시급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신00(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다른 사람들 중에 이만큼 임금 4천 원 받고도 할 사람들 있으니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고...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편의점 일) 그만두고 나왔었죠"
실제로 서울시가 편의점과 미용실 등의 시간제 근로자 2천 7백명 가량을 조사했더니 최저임금도 못받는 비율이 각각 8%와 6%로 조사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적 임금과 휴가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20%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건, 결국은 일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선 강도높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이렇게 유례 없는 취업난에 일부, 아르바이트 생들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소규모 사업장인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 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주당 35시간을 일합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서가 없다보니 챙겨야 할 수당이 있는줄도 모릅니다.
<녹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주휴수당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뇨,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최저 임금 보다 1,210원이나 적은 시급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신00(前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다른 사람들 중에 이만큼 임금 4천 원 받고도 할 사람들 있으니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고...저도 화가 나고 그래서 (편의점 일) 그만두고 나왔었죠"
실제로 서울시가 편의점과 미용실 등의 시간제 근로자 2천 7백명 가량을 조사했더니 최저임금도 못받는 비율이 각각 8%와 6%로 조사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적 임금과 휴가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20%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건, 결국은 일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선 강도높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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