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산후조리원 신생아 폐렴 잇따라

입력 2015.03.20 (23:15) 수정 2015.03.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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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잇따라 바이러스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박 기자, 신생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폐렴에 걸리게 된거죠?

<답변>
네,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경로는 아직 조사중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뒤 RS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 RS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태어난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이 아기도 지난달 10일 엄마와 함께 해당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달 초까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아직까지 완쾌가 되지 않아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녹취> 신생아 엄마 : "괜히 산후 조리하러 들어갔다가 애만 잡을 뻔 해가지고.. 진작에 폐쇄 조치 했으면 우리 애는 안 걸렸을 텐데"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다른 신생아 2명도 폐렴에 걸렸고, 나중에 입원한 또 다른 신생아 1명도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흘리는 등 폐렴 증세를 보였는데도 의료 기관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리원 자체적으로 폐렴 증세가 있는 신생아를 격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질문>
신생아들이 폐렴 증세를 보이면 즉각 병원에 보내든지 조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후조리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네, 산후조리원측은 당시 신생아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폐렴 증세가 있는 신생아들을 격리 조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신생아의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면 산후조리원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산후조리원은) 애가 지금 이상하다고 느꼈던지, 증세가 있었다고 알게됐을때.. 그게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애를 병원에)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이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퇴원한 뒤 폐렴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퇴원 이후에는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정상 운영을 하며 현재 입원한 신생아 중에는 추가 감염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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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산후조리원 신생아 폐렴 잇따라
    • 입력 2015-03-20 23:21:34
    • 수정2015-03-20 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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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잇따라 바이러스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박 기자, 신생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폐렴에 걸리게 된거죠?

<답변>
네,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경로는 아직 조사중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뒤 RS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 RS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태어난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이 아기도 지난달 10일 엄마와 함께 해당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달 초까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아직까지 완쾌가 되지 않아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녹취> 신생아 엄마 : "괜히 산후 조리하러 들어갔다가 애만 잡을 뻔 해가지고.. 진작에 폐쇄 조치 했으면 우리 애는 안 걸렸을 텐데"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다른 신생아 2명도 폐렴에 걸렸고, 나중에 입원한 또 다른 신생아 1명도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흘리는 등 폐렴 증세를 보였는데도 의료 기관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리원 자체적으로 폐렴 증세가 있는 신생아를 격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질문>
신생아들이 폐렴 증세를 보이면 즉각 병원에 보내든지 조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후조리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네, 산후조리원측은 당시 신생아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폐렴 증세가 있는 신생아들을 격리 조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신생아의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면 산후조리원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산후조리원은) 애가 지금 이상하다고 느꼈던지, 증세가 있었다고 알게됐을때.. 그게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애를 병원에)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이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퇴원한 뒤 폐렴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퇴원 이후에는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정상 운영을 하며 현재 입원한 신생아 중에는 추가 감염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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