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천장 CCTV’…개인정보 유출 논란
입력 2015.03.26 (12:15)
수정 2015.03.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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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금인출기 천장에 달린 CCTV가 개인정보 유출의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는 가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차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려던 정 모씨는 인출기 천장에 소형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통장 잔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모두 옮겼습니다.
<녹취> 정00(농협 이용 고객) : "거울에 비치는 게 이상해서 보니까 카메라 있더라고요. 정면으로 안면 인식하는 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위에서 화면을 찍는다는 것은 (몰랐어요.) 믿음이 안 가죠, 농협에."
농협이 설치한 이 CCTV는 현금인출기 거래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도형(김해 00농협 과장) : "(현금인출기) 천장에 카메라가 있어야 고객이 (돈이나 소지품을) 가져갔는지 혹시 분실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누르는) 버튼 부분만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프로그램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일부를 가린 검정 상자 표시는 프로그램상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농협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숫자판을 가리지 않아 비밀번호 노출 우려가 큽니다.
이 천장형 CCTV는 현금인출기 곳곳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법은 CCTV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를 상세히 적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조정욱(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 : "만일 (화면 일부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면, 결국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대부분의 현금 인출기에 천장형 CCTV가 설치돼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현금인출기 천장에 달린 CCTV가 개인정보 유출의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는 가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차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려던 정 모씨는 인출기 천장에 소형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통장 잔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모두 옮겼습니다.
<녹취> 정00(농협 이용 고객) : "거울에 비치는 게 이상해서 보니까 카메라 있더라고요. 정면으로 안면 인식하는 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위에서 화면을 찍는다는 것은 (몰랐어요.) 믿음이 안 가죠, 농협에."
농협이 설치한 이 CCTV는 현금인출기 거래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도형(김해 00농협 과장) : "(현금인출기) 천장에 카메라가 있어야 고객이 (돈이나 소지품을) 가져갔는지 혹시 분실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누르는) 버튼 부분만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프로그램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일부를 가린 검정 상자 표시는 프로그램상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농협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숫자판을 가리지 않아 비밀번호 노출 우려가 큽니다.
이 천장형 CCTV는 현금인출기 곳곳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법은 CCTV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를 상세히 적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조정욱(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 : "만일 (화면 일부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면, 결국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대부분의 현금 인출기에 천장형 CCTV가 설치돼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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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출기 ‘천장 CCTV’…개인정보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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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6 12:17:04
- 수정2015-03-26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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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천장에 달린 CCTV가 개인정보 유출의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는 가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차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려던 정 모씨는 인출기 천장에 소형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통장 잔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모두 옮겼습니다.
<녹취> 정00(농협 이용 고객) : "거울에 비치는 게 이상해서 보니까 카메라 있더라고요. 정면으로 안면 인식하는 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위에서 화면을 찍는다는 것은 (몰랐어요.) 믿음이 안 가죠, 농협에."
농협이 설치한 이 CCTV는 현금인출기 거래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도형(김해 00농협 과장) : "(현금인출기) 천장에 카메라가 있어야 고객이 (돈이나 소지품을) 가져갔는지 혹시 분실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누르는) 버튼 부분만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프로그램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일부를 가린 검정 상자 표시는 프로그램상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농협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숫자판을 가리지 않아 비밀번호 노출 우려가 큽니다.
이 천장형 CCTV는 현금인출기 곳곳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법은 CCTV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를 상세히 적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조정욱(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 : "만일 (화면 일부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면, 결국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대부분의 현금 인출기에 천장형 CCTV가 설치돼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현금인출기 천장에 달린 CCTV가 개인정보 유출의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는 가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차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려던 정 모씨는 인출기 천장에 소형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통장 잔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모두 옮겼습니다.
<녹취> 정00(농협 이용 고객) : "거울에 비치는 게 이상해서 보니까 카메라 있더라고요. 정면으로 안면 인식하는 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위에서 화면을 찍는다는 것은 (몰랐어요.) 믿음이 안 가죠, 농협에."
농협이 설치한 이 CCTV는 현금인출기 거래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도형(김해 00농협 과장) : "(현금인출기) 천장에 카메라가 있어야 고객이 (돈이나 소지품을) 가져갔는지 혹시 분실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누르는) 버튼 부분만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프로그램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일부를 가린 검정 상자 표시는 프로그램상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농협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숫자판을 가리지 않아 비밀번호 노출 우려가 큽니다.
이 천장형 CCTV는 현금인출기 곳곳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법은 CCTV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를 상세히 적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조정욱(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 : "만일 (화면 일부를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면, 결국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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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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